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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조언구합니다

...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25-05-12 17:54:09

아버지께서 작년 12월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6월30일까지 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속세는 보통 세무사께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사와 처리해도 되나요?

(세무통에 견적을 의뢰했더니 회계사분이 견적을

넣어주셨어요)

 

상속 부동산과 현금이 많지않은데 생각보다 세무사

비용이 많이 드네요 세무통 견적도 너무나 차이가

크구요 저는 서울인데 어느 세무사분은 지방분도

견적을 넣어주셨어요

지역 상관없이 세무사어게 의뢰해도 되나요?

 

총 상속액이 9억5천 정도인데 상속세를 의뢰하면 납부까지 보통 처리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적당한 세무사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대부분 대행수수료와 세무조사대응비용을 함께 견적내주네요)

 

그밖에 세무사에게 의뢰시 주의할 점 등 있으면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0.126.xxx.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2 6:21 PM (1.235.xxx.154)

    어머니살아계시면 배우자공제받고
    또 총액 공제받아서 10억정도면 상속세 신고할게 없으실거같아요
    미리 알고 형제들과 꼭 먼저 의논하세요
    회계사도 세무업무하는데 상속 다뤄보신분에게 하는게 편하더라구요

  • 2. 진진
    '25.5.12 6:40 PM (169.211.xxx.228)

    어머니 살아계시면 배우자 공제 5억 자녀공제 5억이니까 상속세 신고 안하셔도 돼요

    어머니 안계시면 자녀공제 5억뿐이니 남은 4억5천에 대해서 8천만원 정도 나올거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10년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게 있으면 그게 모두 상속가액에 더해집니다 아버지 모든 통장 다 거래내역 다 뒤지거든요

    6월말까지 신고해야하니 얼마안남앗네요
    부동산은 보통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는데 아파트등 상속받아서 되팔 경우 공시지가와 실매매가 어느게 더 유리한지도 따져봐야하구요

    세무사가서 일단 상담을 하세요.
    상속신고를 의뢰한다면 재산이 10억 가까이 되니 400쯤 잘라고 할겁니다
    공부좀 하셔서 내용을 잘 아시게 되면 사실 신고는 셀프로 해도 되겟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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