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제가 사업장으로 쓰는 게 가능한가요?

이런 방법이 조회수 : 2,342
작성일 : 2025-05-11 19:16:45

현재 제가 작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마다 5프로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고

곧 재계약 시점에서 또 인상을 할 계획이라 들었어요.

 

오피스텔을 남편이 구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가 사무실로 임대 계약을 하면 어떨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입자일 경우 월세가 경비처리가 되는데

소유주가 되면 경비가 크게 줄어서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해서 

그것도 좀 부담이 크거든요.

 

요즘은 임대사업자가 별로 좋지 않다는 글도 있어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으신지요.

IP : 180.71.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5.5.11 7:41 PM (220.121.xxx.25)

    원글님이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시고
    대출이자를 비용처리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 2. 직업종
    '25.5.11 8:06 PM (119.234.xxx.117)

    당연히 됩니다.
    계약서 쓰고 하면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425 극장 가본게 언제인가요? 17 깜찍이소다 2025/05/12 1,101
1699424 상속세 신고 조언구합니다 2 ... 2025/05/12 1,571
1699423 해초비빔밥에 재료 하나씩 추천해주세요 2 Fhjkk 2025/05/12 658
1699422 김문수 진짜 망언집 풀버전 10 .. 2025/05/12 1,385
1699421 나중에 애기들(냥이) 없이 어찌 살죠? 5 ㅇㅇ 2025/05/12 1,347
1699420 김민석 의원, 후보 경호건으로 문자 1000통씩 1 .,.,.... 2025/05/12 2,232
1699419 아파트 놀이터 인근서 액상 대마 투약한 중학생들 덜미 5 ㅇㅇ 2025/05/12 2,592
1699418 조용필이 왜 가왕인지 알겠는 노래 11 2025/05/12 2,561
1699417 갑오징어 껍질 버려야 되겠죠? 1 2025/05/12 1,101
1699416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김문수, 진짜 악마가 대선에 올라왔다! 2 하늘에 2025/05/12 1,047
1699415 비트코인 살때와팔때 8 모ㅅ 2025/05/12 1,813
1699414 와, 투표를 떠나서 채상병 모르는 건 진심 열받네요. 10 ... 2025/05/12 1,722
1699413 20살 여드름 해결방법 정말 없는건가요? 20 ㅓㅏ 2025/05/12 1,909
1699412 김문수 와이프는 오히려 마이너스 17 .... 2025/05/12 6,028
1699411 조선 호텔 김치 드시는 분들만요~ 7 .. 2025/05/12 2,770
1699410 회사에서 ettt 2025/05/12 464
1699409 홍준표 지지자들,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발표예정 ㄷㄷㄷㄷ 18 이건뭐지 2025/05/12 3,643
1699408 허리아플 땐 신전운동할 때 복근에 힘을 주나요?? 2 .... 2025/05/12 1,139
1699407 김문수 부대변인 수준도 참..역시 끼리끼리네 7 그냥3333.. 2025/05/12 1,564
1699406 우리의 시간은 빛나고 있어 5 나는나 2025/05/12 1,264
1699405 문통때 코로나 방역 진짜 잘했고 외교도 잘했었다 26 더쿠펌 2025/05/12 2,311
1699404 남편이랑 여행 가는거 재미 있게 해보려구요. 9 ㅇㅇㅇㅇ 2025/05/12 2,141
1699403 드라마 슬기로울 9 .. 2025/05/12 1,827
1699402 아기용품 배넷저고리 브랜드.알려주세요 7 릴리사랑 2025/05/12 699
1699401 이전 직장동료 시부상 조의해야될까요? 11 ?? 2025/05/12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