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시 계약 문의

whiteee 조회수 : 660
작성일 : 2025-05-11 08:55:23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께요

이번에 전세를 갱신하는데 전세금을 약 5천 정도 올려줘야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을 나는 부동산 가서 얼마주고 다시쓰고 싶지만

주인이 그냥 비용 아끼자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자 합니다. 

내가 6년을 살았고 주인분도 좋은 분이고 일전에도 특약사항에 추가기재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약 2천 인상)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의심이 가는건 아니고 관련해서 문의하자면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이 두건에 대해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또 이런말도 하더라구요

특약사항만 수기로 작성하면 그걸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나중에 동사무소나 기타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구요

(사실은 이말 듣고 부동산 가서 새로 작성하자고 했던건데 주인이 완강하게

돈 아깝다고 하니 말을 더 못붙이겠더라구요)

이상 질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8.36.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5.11 9:02 AM (180.134.xxx.249) - 삭제된댓글

    새 계약서 종이만 사서 쓰세요
    확정일자받고요

  • 2. 플랜
    '25.5.11 9:30 AM (125.191.xxx.49)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 3. 저는
    '25.5.11 9:37 AM (118.235.xxx.224) - 삭제된댓글

    임대인 입장인데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 4. 날짜
    '25.5.11 10:06 AM (211.234.xxx.96)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 ---------------------
    날짜변경 다 다시해야되는데요
    부동산 안끼곳하셔도
    되는데요
    특약이랑 정확한 날짜
    꼼꼼히 하셔야되요
    재계약서 다시 쓰셔야될꺼같은데요
    선생님이 많이 알아보시고
    출력해가세요
    수기로 쓰는건 상관없는데요.
    빠짐없이분쟁안생기게 하는게
    훨씬 중요해요

  • 5. gg
    '25.5.11 10:57 AM (218.235.xxx.10)

    계약 갱신 부동산 복비 10만원밖에 안해요. 부동산가서 다시 신규 작성하세요.
    혹시 주인이 싫다고 하며계약갱신시
    등기부등본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확인 필수니 그거 같이 가져오라고 하셔서 꼭 확인하시구요.

  • 6. ㅇㅇ
    '25.5.11 11:58 AM (1.235.xxx.70)

    저도 곧 전세 갱신 해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7. kk 11
    '25.5.11 12:23 PM (114.204.xxx.203)

    종이만 문구점에서 사서 둘이 쓰세요

  • 8. whiteee
    '25.5.12 9:17 AM (118.36.xxx.245)

    네에 답변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922 베스트슬립 만족하시는 분... 5 2025/05/11 1,925
1711921 자녀들 집안일 어디까지 시키시나요 8 .. 2025/05/11 2,565
1711920 우리새끼 1 미운 2025/05/11 1,025
1711919 왕좌의 게임이 그렇게 재밌나요? 22 ㅇㅇ 2025/05/11 3,582
1711918 건강보험료 5월10일까지인데 2 ㅡㅡ 2025/05/11 2,211
1711917 남편이랑 있는게 너무 지긋지긋해요 9 .. 2025/05/11 5,508
1711916 신부들에게 인기있는 예물 시계? 18 ㅇㅇ 2025/05/11 4,860
1711915 골프엘보 염증 2 염증 2025/05/11 1,109
1711914 갱년기 아줌마의 심술 97 제 얘기 2025/05/11 17,605
1711913 나 김문순데.. 당시 녹취를 다시 알아보도록 하자 22 .,.,.... 2025/05/11 3,285
1711912 옛날에 쓴글 읽어보니 1 철딱서니 2025/05/11 584
1711911 70-80년대 대학가요제 보는데 7 ... 2025/05/11 1,554
1711910 시큼하게 익은 부추김치 처리법 8 잔반처리법 2025/05/11 1,546
1711909 학원은 다니겠다고 하고 핸드폰 조절 안되는애 7 학원 2025/05/11 965
1711908 낫또 처음 먹어봐요. 7 ... 2025/05/11 1,704
1711907 브로컬리는 왜 생으로 안먹나요? 24 bro 2025/05/11 4,505
1711906 학생 노트북 태블릿 어떤 거 사 줄까요? 7 이모란 2025/05/11 717
1711905 콩국수용 저렴이 믹서기 추천부탁드립니다 8 추천부탁 2025/05/11 1,143
1711904 갖고계신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어떠신가요? 5 .. 2025/05/11 1,272
1711903 변우민은 여자들이 보기에 잘생긴편인가요? 15 질문 2025/05/11 2,838
1711902 시판냉면 뭐가 맛있나요 특히 비냉이요 4 현소 2025/05/11 2,333
1711901 할머니용돈순서 7 부글부글 2025/05/11 2,181
1711900 전관예우는 누가 언제 만든거예요 9 2025/05/11 1,443
1711899 감사해요 묵은 깍두기 해결중입니다 6 깍두기해결 2025/05/11 2,293
1711898 중고등 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5 독감 2025/05/11 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