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거 같네요

공직선거법 조회수 : 3,268
작성일 : 2025-05-10 22:05:59

AI도 알려주네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5년 5월 1일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다음 날인 5월 2일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 이를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은 2025년 3월 5일입니다 . 따라서, 3월 5일 이전에 사퇴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

 

한덕수 전 총리는 5월 1일에 사퇴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그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5월 1일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IP : 118.235.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0 10:11 PM (122.40.xxx.132)

    진짜 선거법위반이면 이 난리 상황은 웃프네요.
    코메디도 아니고ᆢ전 세계 우롱거리로 남을 듯요.

  • 2. 법도 무시하고
    '25.5.10 10:17 PM (218.39.xxx.130)

    있다고 보여요..

    법이 무서우면 저렇게 못 나오죠.

    법도 사람이 집행하는 것이니. 집행자를 구워 삶으면 가능하다는 그들의 파렴치함이 보여요.

  • 3. ...
    '25.5.10 10:26 PM (183.102.xxx.152)

    딱 윤석열식이네요.
    모든건 자기 맘대로...
    내란대행을 대통령 시켜서 이제는 대놓고 쿠테타를 완성하려고...
    법?그까짓거~~

  • 4. 어이구
    '25.5.10 10:32 PM (118.235.xxx.146)

    윤건희 한덕수는 위법에 위법, 불법에 불법
    위헌에 위헌

  • 5. 그냥
    '25.5.10 10:41 PM (218.147.xxx.119)

    만약에 하나라도 당선된다면 자기 사면하면 그 뿐이죠

  • 6. 그럼
    '25.5.10 10:56 PM (172.226.xxx.48) - 삭제된댓글

    김문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잖아요.

  • 7. 지금은~
    '25.5.10 11:01 PM (61.39.xxx.100)

    정무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공직 선거법때문에 선거운동 전 사직해야하는 걸로 알아요

  • 8. ..
    '25.5.10 11:04 PM (172.226.xxx.52) - 삭제된댓글

    그외에도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
    후보등록기간에 국짐입당 했으니 위법.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했어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8042 김문수는 걍 동네 이장이 딱. 12 .. 2025/05/28 926
1718041 82쿡 성인지감수성 19 .... 2025/05/28 1,233
1718040 이재명아들 벌금은 인터넷도박건입니다. 23 .. 2025/05/28 1,753
1718039 연말정산 월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1 장미정원 2025/05/28 551
1718038 네거티브만 해대니....중도층 지지율도 갈수록 더 벌어지네 17 .. 2025/05/28 1,349
1718037 조영구는 왜 심은하랑 결혼안했을까요? 61 조영구 2025/05/28 32,041
1718036 곰탕집에서 쓰는 소금 말인데요 6 요리 2025/05/28 1,527
1718035 카리나 사진에 댓글 단 이재명 아들, 벌금 500만 원 확정 71 .. 2025/05/28 22,439
1718034 신명 유료 시사회 5월 31일 토요일 상영관 4 2025/05/28 930
1718033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이 열나게 불법 선거개입 중이라네요. 8 내 그랄줄 .. 2025/05/28 1,156
1718032 요즘은 이런 이불 안쓰죠? 1 ㄹㄹ 2025/05/28 934
1718031 선물 받는다면, 둘 중 뭐 받고 싶으세요? 17 정치말고 2025/05/28 1,915
1718030 후보자 검증이라더니 출처 엉망이니 성폭력 기준 물은거랍니다. 7 ㅇㅇ 2025/05/28 622
1718029 홍진경 채널 이재명편 올라왔어요 6 .. 2025/05/28 1,961
1718028 제일 좋아하는 밑반찬 8 ^^ 2025/05/28 3,033
1718027 최양락 7 운명 2025/05/28 2,382
1718026 노원구 수락휴 트리하우스 무료숙박권 이벤트 .. 2025/05/28 806
1718025 관외 사전투표 밀봉 꼭 하셔야 합니다 3 사전투표밀봉.. 2025/05/28 932
1718024 운전 연수 시작했어요. 3 ... 2025/05/28 1,023
1718023 지하철역에 파는 천원짜리 빵 22 2025/05/28 4,566
1718022 제발 취미생활 좀 하게 해주라, 1주일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 1 ... 2025/05/28 744
1718021 영화 '신명' 예매율 4위 12 ㅇㅇㅇ 2025/05/28 1,718
1718020 대박~!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100만명 초과 14 역대최대치 2025/05/28 2,264
1718019 유모차가 아니고 유아차? 23 이슬이 2025/05/28 1,952
1718018 서터레스어떻게 푸세요 1 보살 2025/05/28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