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한덕수 후보 등록은 원천무효?

123 조회수 : 3,571
작성일 : 2025-05-10 13:40:58

https://x.com/nmj2025/status/1921024793203097629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글이 아니라 사진파일이라서 전문을 퍼오질 못 했습니다.

 

IP : 119.70.xxx.1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0 1:43 PM (222.120.xxx.91)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뭐 저것도 그냥 말장난으로 넘어가겠죠

  • 2. 내용 펌
    '25.5.10 1:44 PM (221.149.xxx.56)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 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3.
    '25.5.10 1:45 PM (112.155.xxx.106)

    이미 헌법 위반인데..
    누가 저것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 4. 오~
    '25.5.10 1:46 PM (221.163.xxx.206)

    무효네요. 밤 12시 넘었으니 후보자 등록기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5. ㅅㅅ
    '25.5.10 1:53 PM (218.234.xxx.212)

    https://naver.me/FY3QTZoM

    오늘 아침 82쿡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조문과 댓글을 읽어보세요.

  • 6. ㅎㅎ
    '25.5.10 1:56 PM (211.235.xxx.20) - 삭제된댓글

    이번 대선에서 2번은 없는건가요?
    미치긋네요

  • 7.
    '25.5.10 1:57 PM (211.234.xxx.110)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8. ..........
    '25.5.10 2:10 PM (125.186.xxx.197)

    아하.잘됐네. .

  • 9. ...
    '25.5.10 2:10 PM (59.19.xxx.187)

    와 대박 !!!
    위법맞네요

  • 10. ….
    '25.5.10 2:12 PM (116.35.xxx.77)

    위법 맞아도 법 위에 군림중

  • 11. ...
    '25.5.10 2:14 PM (106.102.xxx.242) - 삭제된댓글

    위법이 맞으면 뭐해요. 법원에서 또 신박한 판결을 내리면 그만인데.

  • 12. ...
    '25.5.10 2:14 PM (59.19.xxx.187)

    한덕수가 무효면
    그냥 김문수가 등록해야죠
    안 그럼 한덕수 2번은 무효여야 함.

  • 13. . .
    '25.5.10 2:15 PM (211.178.xxx.17)

    ㅋㅋㅋㅋㅋㅋㅋㅋ

  • 14. 무효 취소
    '25.5.10 2:33 PM (222.113.xxx.251)

    원천무효이면
    법원까지 갈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200 울엄마 요양원에서 소원풀었네!!! 6 &&.. 2025/05/10 6,352
1707199 봄나물에 눈떴어요 11 이와중에 2025/05/10 2,619
1707198 정말 국힘이 아무리 망가졌다지만. 15 심각 2025/05/10 4,675
1707197 고딩 중딩 아들들 있으니 간단하게 못먹음 4 ㅇㅇ 2025/05/10 2,201
1707196 국민의 편에 선 판사들 10 . . . 2025/05/10 4,385
1707195 재협상요? 김문수가 물러날걸요 14 ... 2025/05/10 5,290
1707194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새로운 대통령실의 조건은? 윤건영 .. 1 같이봅시다 .. 2025/05/10 962
1707193 평소 안하던짓 하면 속이 안좋나요?? 3 ㄴㅇㄹ 2025/05/10 988
1707192 이재명 방명록 글 6 ㄱㄴ 2025/05/10 2,132
1707191 장사 초기인데 자꾸 덤을 줘요 11 장사 2025/05/10 4,012
1707190 고추장이랑 잼 류 버리려고 하는데 1 2025/05/10 2,157
1707189 한동훈 "김문수가 적법한 우리 당 후보" 20 ,, 2025/05/10 4,134
1707188 대학생애들도 연애하며ㆍ 6 요즘 2025/05/10 3,085
1707187 햇반 1개에 김밥 4줄 5 ..... 2025/05/10 4,230
1707186 김문수 가처분 재판부의 워딩 총정리(by 채널A) 6 ㅅㅅ 2025/05/10 2,693
1707185 베디베로 썬글 3 .... 2025/05/10 1,164
1707184 샌드위치 사려다가 맘에 안들어서 재료사와서 해먹었어요 8 저같은. 2025/05/10 2,760
1707183 김앤장 최대 우두머리는 누구일까 14 2025/05/10 5,546
1707182 이와중에 끼리끼리 노는 인간들 ㅇㅇ 2025/05/10 930
1707181 부산해운대 갔다가 놀랐어요 44 .... 2025/05/10 21,058
1707180 남편 49 세인데 초로기 치매 가능성 있을까요 ㅠㅠ 12 Dd 2025/05/10 5,377
1707179 입술안쪽 침띠?가 생기는데 방법있을까요 3 땅맘 2025/05/10 1,344
1707178 냥이 두 마리 키우시는 분~ 3 .. 2025/05/10 1,088
1707177 커피믹스가 k커피라고 ㅎㅎ 12 ㄱㄴ 2025/05/10 4,417
1707176 카페 업체 실적 현황 (2024) 18 ..... 2025/05/10 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