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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계약시

조언 조회수 : 964
작성일 : 2025-05-09 13:01:35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증액할경우예요
계약서 다시 써야 되나요
부동산에서 다시 쓰고 대서료 달라는데요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보증금 증액분 
넣을수 없나요

IP : 119.64.xxx.17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9 1:03 PM (124.62.xxx.147) - 삭제된댓글

    이 경우 집주인이 계약서 폼에 새로 증액된 보증금 타이핑해서 두 개 출력해오던데요. 카페에서 만나서 둘이 새 계약서 확인하고 도장찍고 그 자리에서 증액된 액수 집주인한테 보내고 했어요.

    임대차 계약서 형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 2. 그럼
    '25.5.9 1:07 PM (119.64.xxx.179)

    새로운 계약서에는 증액분만 새로 작성한다는 거죠?
    이걸로 확정일자 받고요
    그럼 계약서가 2개 되는거죠?

  • 3. ...
    '25.5.9 1:10 PM (124.62.xxx.147) - 삭제된댓글

    네, 증액된 보증금이랑 계약 기간 새로 타이핑 되어있었고 특약사항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타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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