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문수, 한덕수의 후보등록 관련 선거법 조항

ㅅㅅ 조회수 : 1,823
작성일 : 2025-05-07 01:08:59

 

1. 김문수 후보가 국힘 지원 없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후보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이 후보등록신청을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

 

따라서 국힘이 직접 후보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럼 김문수 후보를 후보등록하지 않은 후,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를 선거 중에 입당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안됩니다. 그 경우 한덕수 후보는 자동으로 후보등록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결국 지금 건이 치킨게임이 되는 경우 한덕수 후보는 그냥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고, 국힘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힘은 공식적으로 한덕수 후보 지원 유세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8조 때문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

 

이 데드락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BgyZdLAhb/

IP : 218.234.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25.5.7 1:10 AM (76.168.xxx.21)

    당선증도 안줬다쟎아요.
    김문수 열받을만 하죠. 이럴꺼면 경선은 왜 함?
    홍준표 말대로 20억씩이나 받아먹고!

  • 2. ,,,
    '25.5.7 1:17 AM (61.79.xxx.23)

    그래서 저렇게 김문수 만나자고 난리군요 ㅋㅋㅋㅋㅋㅋ
    팝콘각
    문수씨 응원해!!!

  • 3. 하 진짜
    '25.5.7 1:23 AM (218.219.xxx.96)

    국짐것들 쓰레기라고 바닥을 보여주네
    쓰레기야 쓰레기 저렇게 보여줘도 지지하는 30프로 ㅋㅋㅋ

  • 4.
    '25.5.7 1:28 AM (118.235.xxx.222)

    니들이 좋아하는 수사받자

  • 5. 그럼
    '25.5.7 2:35 AM (41.82.xxx.43)

    후보등록전
    단일화해서
    국힘 후보를
    ㅎ덕수님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6. 걱정
    '25.5.7 3:10 AM (41.82.xxx.43)

    우째 이런일이

    [속보]김문수, 내일 한덕수와 회동…"단일화는 후보가
    주도할 것"

    https://m.nocutnews.co.kr/news/6334888?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 7.
    '25.5.7 4:05 AM (220.94.xxx.134)

    덕수가 손안대고 코풀려고 욕심 부림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얹는꼴 저도 문수할배 응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8722 호갱노노 후기들은 믿으면 안되는거죠? 5 ㅇㅇ 2025/05/30 1,522
1718721 사전투표시작시간 마치는 시간은요? 2 질문 2025/05/30 573
1718720 "민주노총 위원장 송치, 내란 경찰이 시민들 범죄자로 .. 18 이게나랍니까.. 2025/05/30 1,715
1718719 윤수괴부부 2025/05/30 1,084
1718718 펌)유시민의 90쪽 밀고장 35 유시민바로알.. 2025/05/30 5,285
1718717 관외 봉투 밀봉 꼭 하세요!!!!! 10 사전투표 2025/05/30 2,049
1718716 전광훈윤석열 막으려고 1번 투표했어요 10 투표했어요 2025/05/30 853
1718715 외국사는 친구가 편도 3시간 30분 운전해서 투표하고 왔대요. 19 왕복 7시간.. 2025/05/30 3,936
1718714 CEO, 최고급으로만 데려간다는 남자 3 ㅡㅡ 2025/05/30 4,224
1718713 김문수 부부와 노동운동 했던 동지들 충격 증언 35 .. 2025/05/30 19,086
1718712 이재명씨 대통령 되면 조국 8.15 사면인가요 22 만일 2025/05/30 3,391
1718711 원빈 드디어 복귀 ... 광고로. 18 ..... 2025/05/30 5,589
1718710 강남 1타 강사가 말하는 노무현 3 ㅇㅇ 2025/05/30 3,882
1718709 고양이 여러 마리 나오는 유튜브 뭐 보시나요 19 .. 2025/05/30 1,628
1718708 Jtbc오대영 앵커에게 돌직구 맞은 개혁신당 대변인 7 이뻐 2025/05/30 4,284
1718707 김건희 신명 개봉 너무 막고싶을듯해요 13 .. 2025/05/30 4,131
1718706 이재명 아들 도박자금 2억 3000만이 오해를 받는데 43 나가리라 2025/05/30 4,880
1718705 김문수는 있는 돈 모두 전광훈에게 바쳤나봐요 21 ... 2025/05/30 3,763
1718704 운동을 쉬면 안되는 이유 2 oo 2025/05/30 4,323
1718703 왜 언론매체들은 이준석을 띄울까요? 6 매체 2025/05/30 1,324
1718702 윤거니 관저 물2년 전부터 월800톤 썼다 16 ... 2025/05/30 4,959
1718701 회사 아웃룩 메일... 이런 경우 있나요?? 6 ... 2025/05/30 1,340
1718700 이상호기자의 이재명후보 아들 이야기. 59 여유11 2025/05/30 9,887
1718699 조국혁신당, 이해민, 개원한지 1년,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 2025/05/30 998
1718698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좌파 이론 1 이뻐 2025/05/30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