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문수, 한덕수의 후보등록 관련 선거법 조항

ㅅㅅ 조회수 : 2,038
작성일 : 2025-05-07 01:08:59

 

1. 김문수 후보가 국힘 지원 없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후보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이 후보등록신청을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

 

따라서 국힘이 직접 후보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럼 김문수 후보를 후보등록하지 않은 후,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를 선거 중에 입당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안됩니다. 그 경우 한덕수 후보는 자동으로 후보등록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결국 지금 건이 치킨게임이 되는 경우 한덕수 후보는 그냥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고, 국힘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힘은 공식적으로 한덕수 후보 지원 유세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8조 때문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

 

이 데드락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BgyZdLAhb/

IP : 218.234.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25.5.7 1:10 AM (76.168.xxx.21)

    당선증도 안줬다쟎아요.
    김문수 열받을만 하죠. 이럴꺼면 경선은 왜 함?
    홍준표 말대로 20억씩이나 받아먹고!

  • 2. ,,,
    '25.5.7 1:17 AM (61.79.xxx.23)

    그래서 저렇게 김문수 만나자고 난리군요 ㅋㅋㅋㅋㅋㅋ
    팝콘각
    문수씨 응원해!!!

  • 3. 하 진짜
    '25.5.7 1:23 AM (218.219.xxx.96)

    국짐것들 쓰레기라고 바닥을 보여주네
    쓰레기야 쓰레기 저렇게 보여줘도 지지하는 30프로 ㅋㅋㅋ

  • 4.
    '25.5.7 1:28 AM (118.235.xxx.222)

    니들이 좋아하는 수사받자

  • 5. 그럼
    '25.5.7 2:35 AM (41.82.xxx.43)

    후보등록전
    단일화해서
    국힘 후보를
    ㅎ덕수님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6. 걱정
    '25.5.7 3:10 AM (41.82.xxx.43)

    우째 이런일이

    [속보]김문수, 내일 한덕수와 회동…"단일화는 후보가
    주도할 것"

    https://m.nocutnews.co.kr/news/6334888?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 7.
    '25.5.7 4:05 AM (220.94.xxx.134)

    덕수가 손안대고 코풀려고 욕심 부림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얹는꼴 저도 문수할배 응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344 14일 조희대 청문회 개최 jpg 7 0000 2025/05/06 2,891
1704343 요즘 과일 뭐가 맛있나요? 13 으으 2025/05/06 4,581
1704342 조희대 생방송 사건.. 7 .. 2025/05/06 3,904
1704341 불면증으로 수면제 드시는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8 ... 2025/05/06 1,990
1704340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 22 ㅅㅅ 2025/05/06 7,342
1704339 (펌) 대법원 판결이 비난받는 이유 2 ㅇㅇ 2025/05/06 2,196
1704338 정청래 법사위원장 임기 끝나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21 법사위 2025/05/06 6,503
1704337 경찰서 고소장 제출 문의 2 .. 2025/05/06 939
1704336 김경호 페북 5 매불쇼 2025/05/06 2,738
1704335 정의구현사제단, "대법원, 대한민국 전체주권자 선거권 .. 6 !!!!! 2025/05/06 1,500
1704334 노후에 자녀와 유대가 적어 왕래 적으면 외롭겠지요 9 pop 2025/05/06 4,295
1704333 김문수가 단일화한댔지 양보한댔나 10 ㄱㄴ 2025/05/06 3,239
1704332 긴연휴 자영업자는 전혀 좋지 않네요. ㅠㅠ 15 dddd 2025/05/06 5,783
1704331 사법쿠데타, 71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송달 25 욕이절로 2025/05/06 4,231
1704330 지금 김문수 내치려는 주동세력이 엠비계와 친윤이겠죠 7 2025/05/06 1,879
1704329 그랜져 대체 차종 추천해주세요 5 형편껏 2025/05/06 1,454
1704328 82쿡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팁 같은...]이 있을까요? 4 깨몽™ 2025/05/06 1,117
1704327 한덕수보단 김문수지!! 14 사실 2025/05/06 2,237
1704326 찜질방 다니세요? 5 바다 2025/05/06 1,893
1704325 "당이 날 끌어내리려해"김문수 후보일정중단 11 .,.,.... 2025/05/06 2,459
1704324 처음부터 한덕수 영입해서 대선주자내면 안되었나요? 20 .. 2025/05/06 4,059
1704323 살다살다 이렇게 82들락거리던 시기는 또 첨이네요 9 .... 2025/05/06 1,900
1704322 조희대 탄핵 여론조사 ㅡ 역풍 걱정 노노 네요 16 Jtbc 2025/05/06 3,500
1704321 이 기분 이 느낌을 좀 없애고 싶어요. 10 2025/05/06 3,592
1704320 속옷 사고 또 샀어요 1 에고 2025/05/06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