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문수, 한덕수의 후보등록 관련 선거법 조항

ㅅㅅ 조회수 : 2,035
작성일 : 2025-05-07 01:08:59

 

1. 김문수 후보가 국힘 지원 없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후보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이 후보등록신청을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

 

따라서 국힘이 직접 후보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럼 김문수 후보를 후보등록하지 않은 후,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를 선거 중에 입당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안됩니다. 그 경우 한덕수 후보는 자동으로 후보등록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결국 지금 건이 치킨게임이 되는 경우 한덕수 후보는 그냥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고, 국힘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힘은 공식적으로 한덕수 후보 지원 유세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8조 때문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

 

이 데드락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BgyZdLAhb/

IP : 218.234.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25.5.7 1:10 AM (76.168.xxx.21)

    당선증도 안줬다쟎아요.
    김문수 열받을만 하죠. 이럴꺼면 경선은 왜 함?
    홍준표 말대로 20억씩이나 받아먹고!

  • 2. ,,,
    '25.5.7 1:17 AM (61.79.xxx.23)

    그래서 저렇게 김문수 만나자고 난리군요 ㅋㅋㅋㅋㅋㅋ
    팝콘각
    문수씨 응원해!!!

  • 3. 하 진짜
    '25.5.7 1:23 AM (218.219.xxx.96)

    국짐것들 쓰레기라고 바닥을 보여주네
    쓰레기야 쓰레기 저렇게 보여줘도 지지하는 30프로 ㅋㅋㅋ

  • 4.
    '25.5.7 1:28 AM (118.235.xxx.222)

    니들이 좋아하는 수사받자

  • 5. 그럼
    '25.5.7 2:35 AM (41.82.xxx.43)

    후보등록전
    단일화해서
    국힘 후보를
    ㅎ덕수님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6. 걱정
    '25.5.7 3:10 AM (41.82.xxx.43)

    우째 이런일이

    [속보]김문수, 내일 한덕수와 회동…"단일화는 후보가
    주도할 것"

    https://m.nocutnews.co.kr/news/6334888?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 7.
    '25.5.7 4:05 AM (220.94.xxx.134)

    덕수가 손안대고 코풀려고 욕심 부림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얹는꼴 저도 문수할배 응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723 이재명은 이제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11 경호강화 2025/05/09 1,374
1705722 뉴스 앞차기 오창석 어디 갔는지 아시는분? 7 .. 2025/05/09 2,356
1705721 이수정 “ㅎㅎ 어떡하냐 문수야” 43 ... 2025/05/09 19,649
1705720 7시 알릴레오 대선특집 7 ㅡ 내란세력에 마이크쥐어주는 언론.. 3 같이봅시다 .. 2025/05/09 956
1705719 김앤장을 국가에서 회사활동을 못 하게 해야 4 ㄴㄱ 2025/05/09 1,381
1705718 수입산 돼지고기도 괜찮나요? 7 ㅜㅜ 2025/05/09 1,395
1705717 업무상 배임 될까요? 1 질문 2025/05/09 715
1705716 (김문수 페북)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습니다.  8 ㅅㅅ 2025/05/09 3,522
1705715 넷플 애플사이다비니거(암 치료법에 대하여) 5 애사비 2025/05/09 2,251
1705714 무식한 질문)대선후보를 왜 법원이 판단해요? 5 .. 2025/05/09 1,284
1705713 12일 광화문 근로자님들~ 유세날 2025/05/09 549
1705712 법원이 대놓고 한덕수 미네요 5 어이상실 2025/05/09 1,714
1705711 내일 5.10 서초역 2번출구로 바뀌었습니다 5 유지니맘 2025/05/09 1,099
1705710 민주주의 근본중의 근본은 다수결 아닌가요? 7 이게 나라냐.. 2025/05/09 596
1705709 김문수 가처분기각이유 15 법원 2025/05/09 5,866
1705708 채연 숏츠인데 요즘이에요? 넘 똑같아서... 2 채연 2025/05/09 2,177
1705707 유럽여행가는데 캐리어 헌거 가져가두 될까요? 5 하이 2025/05/09 1,898
1705706 6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마로니에 ㅡ 어려운 부탁을 받을때 .. 2 같이봅시다 .. 2025/05/09 527
1705705 이거 보니 국뽕이 차오르네요 1 어머 2025/05/09 2,201
1705704 김문수측 졔기 가처분 기각한 재판장이 권성수 판사인거죠? 4 ... 2025/05/09 2,345
1705703 79세 어머니 척추 측만증 5 측만 2025/05/09 1,742
1705702 생선들어간 김치로 김치찌개 끓일때 5 종일비 2025/05/09 1,281
1705701 한덕수 포기 않는 이유가 혹시나... 17 ㄱㄴㄷ 2025/05/09 5,760
1705700 아이들이 성인이된후 부모는ᆢ 5 하찮은부모였.. 2025/05/09 2,146
1705699 늙어서도 존경받는 부모들은 꼭 갖고 있는 4가지 태도 10 ㅇㅇㅇ 2025/05/09 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