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희대와9명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직권남용한 조회수 : 926
작성일 : 2025-05-05 06:49:06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와9명이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고

집권남용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 한 법적 책임을 무섭게 물어라!!!

 

국민의 명령이다!!!

 

 

 

 

IP : 218.39.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탄핵
    '25.5.5 6:58 AM (220.65.xxx.76)

    탄핵이 답이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것들에게
    사람 대접 하지마라
    탄핵이다

  • 2. 대법관탄핵서명
    '25.5.5 7:04 AM (218.39.xxx.130) - 삭제된댓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 3. 백만인 서명 운동
    '25.5.5 7:05 AM (218.39.xxx.130)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 4. 5월의눈
    '25.5.5 7:06 AM (218.39.xxx.130) - 삭제된댓글

    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걸 읽고나니 빨리 탄핵해서 탄핵재판으로 조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9137

  • 5. 대법관탄핵!!
    '25.5.5 7:07 AM (218.39.xxx.130)

    1.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례적인 신속성, 공정성의 외관 손상, 부실한 논증 등으로 사법의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나 합의, 선고를 최소 며칠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주장을 일부 법조인이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은 일찍이 행정기관의 직권 또는 권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행위를 질타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7659 판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대법원이 행정공무원에게 한 위와 같은 질타는 본인들의 재판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을 빙자하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행위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재산분쟁에 개입하려고 세무조사를 한 행위나, 그 본질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도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하자)

    5.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권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특별히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85조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의 초고속 재판행위는 통상적인 재판행위가 아닌 지극히 이례적인 재판행위로서, 선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저지른 직무 관련 행위인바, 그 행위가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상식에 속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떤 위법보다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더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주장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법성을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좁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위법성은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걸 읽고나니 빨리 탄핵해서 탄핵재판으로 조희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69137

  • 6. ..
    '25.5.5 7:15 AM (111.171.xxx.196)

    즉각 탄핵하라!

  • 7. 조희대가쓰레기
    '25.5.5 7:44 AM (58.182.xxx.36)

    우선 15일 날짜 취소 해 달라고 했대요.
    취소 안 해 주면 싹 다 탄핵 계획 같아요!!!
    민주당원 아니지만 격하게 응원합니다.

  • 8. 취소하겠어요?
    '25.5.5 8:09 AM (118.235.xxx.227)

    로펌으로 ㅇ가겠지


    빨리 탄핵하고 수사 처벌해야지
    저 범죄자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428 남성평균 수명 댓글보고 생각이 많아져요 5 0011 2025/05/09 3,093
1696427 와미치겠따 새우튀김 떡볶이 라면 오징어튀김 맥주 5 입터지기직전.. 2025/05/09 2,774
1696426 5 월 12 일 이재명 첫 유세지로 광화문에 가.. 4 2025/05/09 1,611
1696425 우울해서 맛있는거 먹고 싶은데 3 ㅇㅇ 2025/05/09 1,871
1696424 왜 꼭 한덕수여야 하나 7 ㅇㅇ 2025/05/09 1,768
1696423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 선관위에 대통령 선거 출마.. 2 여의섬사람 2025/05/09 1,946
1696422 임아랑 검사도 기억해야겠어요 6 ㄱㄴ 2025/05/09 1,898
1696421 김문수 대선후보 지위 가처분 기각되었네요 49 ㄴㄱ 2025/05/09 6,313
1696420 초등 여자아이 친구셋 중 소외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될까요 18 육아 2025/05/09 2,231
1696419 2027년부터 제주 고도제한 전면폐지 11 초고층 빌딩.. 2025/05/09 2,730
1696418 제 결혼 이야기 30 지금 55세.. 2025/05/09 11,328
1696417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2 조카 2025/05/09 1,841
1696416 20대 따님들요. 2 .. 2025/05/09 1,510
1696415 친정엄마 계좌 자식이 볼수 있나요? 4 ㅇㅇㅇ 2025/05/09 2,519
1696414 국민연금 수령 68세로 상향 계획 검토 12 ..... 2025/05/09 5,644
1696413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SBS 2025/05/09 1,647
1696412 보톡스 맞기 싫었는데 1 11 2025/05/09 2,831
1696411 아이의 자존감은 칭찬한다고 되는게 아니지 않아요? 8 자존감 2025/05/09 2,125
1696410 다리미 고수 분들 나와 주세요 13 다알못 2025/05/09 2,449
1696409 아. 이탄희 의원은 김앤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네요!! 10 이탄희의 고.. 2025/05/09 4,293
1696408 어제 한덕수 go home 소리치던 여자 6 ,,, 2025/05/09 4,231
1696407 이사업체 어디 해 보셨나요? 5 하트^^ 2025/05/09 1,194
1696406 유가네 닭갈비 좋아하시는 분 1 ㅁㅁ 2025/05/09 1,926
1696405 '뽀빠이' 이상용 씨 오늘 별세⋯향년 81세 24 ㅅㅅ 2025/05/09 7,609
1696404 여에스더 홍혜걸 부부 24 ㅇㅇ 2025/05/09 1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