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심리를 다 읽어보지 않고 심판한 대법원의 판사 탄핵가능한지 쳇지피티

... 조회수 : 2,124
작성일 : 2025-05-02 22:45:42

우리는 법을 모르니

데이터로 한번 봅시다

 

제 쳇치피티는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심리 정확히 하지 않은 예시 보여줘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네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960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즉,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판단한 경우, 이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464 판결

이 판례에서는 원심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제기되었습니다: 

> “원심판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이 위법사유로 제기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

이러한 판례들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판결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법부의 신뢰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IP : 106.101.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5.5.2 10:48 PM (116.125.xxx.12)

    청문회 열어 대법 판사 3명씩 불러 읽어냐구 물어보 탄핵 해야죠

  • 2. **
    '25.5.2 10:52 PM (61.101.xxx.34)

    뭘 읽어 봤냐고 물어 보나요?
    이틀이면 다 읽는다는데 법사위 불러서 거기서 이틀동안 7만장 읽는지 검증하면 되지요

  • 3. 인혁당사건
    '25.5.2 10:53 PM (123.248.xxx.18)

    항소심 개시 2주만에 판결
    하고 대법 선고 후 18시간 후 사형 집행한 인혁당 사건만큼이나 이례적인 사례
    펌)

  • 4. ...
    '25.5.2 10:56 PM (106.101.xxx.182)

    저는 7만장을 12명이 다 읽어봐야하는지도 몰랐어요
    쳇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숨도안쉬고 2분에 한장씩 읽으면 그것도 읽기만하고 심리를 다루지 않을경우!
    일년 걸린다네요?
    아니 무슨 저인간들은 속독을 떠나서 소머즈랍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게 대한민국은 가능하단거네요?
    국힘들은 이런 법리 아는 출신들 없는거에요?
    대법서 파기환송하면 부라보~~~할 무식쟁이들만 있는건가요?
    일단은 나에게 유리하니 가마니가마니 쓰고 가마니 있자입니까?
    용자 없어요? 쫄보들

  • 5. 저는
    '25.5.2 11:02 PM (220.72.xxx.2)

    그것도 궁금해요
    그걸 스캔해서 전자책으로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7만페이지를 몇시간동안 몇명이 스캔했는지...
    전자책도 확인하고 스캔한 직원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 6. ㅇㅇ
    '25.5.2 11:03 PM (218.234.xxx.124)

    아후 그냥 chatGpt를 재판관 시켜야해요
    사례를 매우 객관적 중립적 과거 사례에 비춰
    판단 할 것이므로.

    당연 7만 페이지도 읽는 데도 저들보단 탁월

  • 7. 읽어 보지도 않고
    '25.5.2 11:05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재판하는 희대의 대법원과 윤가 쫄개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247 요즘 윗배가 듬직하고 배가안고파요~ 1 ㄷㄴㄱ 2025/05/05 1,489
1704246 신경안정제 유시민 컬럼 나왔어요! 13 하늘에 2025/05/05 3,251
1704245 Sk가입자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6 유심 2025/05/05 2,266
1704244 복도 창문 방충망 열어놔도 될까요? 5 좋은 아침 2025/05/05 1,056
1704243 반도체 은어, 기자 질문에 쉽게 받아치는 이재명 4 0000 2025/05/05 2,501
1704242 10년후엔 40%가 1인가구라는데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 ..... 2025/05/05 4,358
1704241 조희대와9명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6 직권남용한 2025/05/05 724
1704240 이재명후보 살인미수범 1차재판 징역15년 7 이뻐 2025/05/05 1,333
1704239 워킹맘 후회되는것 41 이제와서 2025/05/05 13,356
1704238 국힘 당대표의 수준 3 ㅇㅇ 2025/05/05 1,839
1704237 . 82 ㅌㅌ 2025/05/05 24,644
1704236 마용주 타임라인이 좀 안맞는.. 2 .. 2025/05/05 1,697
1704235 이잼 테러범 김진성 재판에 조희대가 왜 갔을까? 7 ㄱㄴㄷ 2025/05/05 1,768
1704234 서석호가 조희대 정치판결문 써준 것 같습니다. 4 서석호 2025/05/05 3,016
1704233 조희대 탄핵부터가 사법내란종식의 시작입니다. 4 제생각 2025/05/05 926
1704232 천국 드라마 (스포) 2 2025/05/05 2,437
1704231 이재명 유툽 골드버튼 ( 백만 구독자)언박싱 ㄷㄷㄷ 7 쉬어가는 페.. 2025/05/05 1,527
1704230 산불 나는 꿈 꿨어요 2 2025/05/05 1,578
1704229 샤워호스가 물이 새는데 7 수도 2025/05/05 1,165
1704228 증고거래에서 사기당한 변호사 6 2025/05/05 2,597
1704227 조희대탄핵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3 탄핵 2025/05/05 2,517
1704226 잠 못 드는 밤, 조희대를 생각하며 3 ... 2025/05/05 834
1704225 학교 성교육현장이라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6 강성태채널 2025/05/05 3,304
1704224 보라색나무 12 트리 2025/05/05 1,796
1704223 조의금이 5-6년전이랑 많이 다르네요ㅠㅠ 26 조의금 2025/05/05 1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