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모 모시고 사시는분 계신가요?

힘든하루 조회수 : 2,845
작성일 : 2025-05-02 21:38:48

80중반 엄마가 거동도 어려우시고(보조기 의지하고 천천히 움직이심),몇달전 뇌경색으로 말도 좀 어눌하세요 재활원에 계시는데 퇴원하시게되면 혼자 계실순없으니 딸인 제가 싱글이라 길지않을수 있는 시간 모시고 살고싶은데 경험 있으신분 말씀 듣고 싶어요. 정신은 멀쩡하시고 사실 대소변은 기저귀차셔야 할거같아요. 다들 힘들다 말리시는거 잘 알면서도 그래도 해나가시는분들이 계시다면 경험듣고싶습니다.

IP : 203.170.xxx.20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가
    '25.5.2 9:52 PM (180.70.xxx.227) - 삭제된댓글

    어머니 장애판정 받으시고요.
    아마도 뇌쪽 장애가 있으시니 최소 3급 중증은
    받지 않을까 합니다...그리고 동사무소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받으세요...긴병에 효자없습니다.
    잠깐 혼자라도 외출 하시게 될때나 장도 ㅂ

  • 2. 지나가다가
    '25.5.2 9:54 PM (180.70.xxx.227)

    어머니 장애판정 받으시고요.
    아마도 뇌쪽 장애가 있으시니 최소 3급 중증은
    받지 않을까 합니다...그리고 동사무소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받으세요...긴병에 효자없습니다.
    잠깐 혼자라도 외출 하시게 될때나 장도 볼려면
    모시고 나가기에는 힘듭니다...어느분이 올린 글
    링크하니 알아보세요...
    https://blog.naver.com/care-together/222195041173

  • 3. 힘들어요
    '25.5.2 9:54 PM (118.235.xxx.74)

    시어머니가 절대 시아버지 요양병원 못보낸다 강경하게 나오고
    옛날분이라 지고지순 하신 분인데 3년하고
    본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 과로로 입원도 여러차례 하시고

  • 4.
    '25.5.2 10:02 PM (203.170.xxx.203)

    지나치지않고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해봤어요.
    '25.5.2 10:44 PM (59.7.xxx.113)

    시어머니시고 1년 좀 넘게 합가했다가 남편이 요양원 보내드렸어요. 남편은 체중 빠지고 입이 다 부르트고..나중엔 저러다 죽지 싶었어요. 그래도.. 그때 모셔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마음이 덜 무거워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대소변 기저귀 안하셨어도 힘들었어요. 1년여간 여행은 커녕 나들이도 못갔어요.

  • 6.
    '25.5.2 10:59 PM (203.170.xxx.203)

    윗님 저도 그런 마음이예요. 힘들면 요양원 보내드리더라도 한번 모셔보고싶어요 ㅜ 대단하시고 고생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 7. 현실
    '25.5.2 11:03 PM (220.65.xxx.29)

    1. 등급 받으시고 주간 보호에서 낮에는 계시도록. 이렇게 힘든데 받아줄까? 싶지만 가능할거예요.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구립이 더 믿을 만 해요. 대기가 길수 있으니 일단 신청부터.
    2. 원글님이 갑자기 일 있을 때, 아플때 엄마를 돌봐줄 백업이 있어야 합니다. 한달에 3일씩 만이라도. 물론 더 길게 나눠서 모실수 있음 좋구요. 아니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3. 길지 않을 시간 ㅡ 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될 수 있다로 생각하시길.

  • 8. ㅇㅇㄹ
    '25.5.2 11:29 PM (210.219.xxx.34)

    동네 요양센터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등급받는것 도와주고 요양보호사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 9. 글쎄...
    '25.5.2 11:33 PM (222.119.xxx.18)

    쉽지 않으실겁니다.
    요양등급 받아 보호사 오시도록하며 시작해보시며 그다음 단계 밟으시도록.

  • 10. 원글이
    '25.5.3 12:33 AM (203.170.xxx.203)

    감사합니다 댓글에 진심이 느껴지니 더 감사합니다ㅜ

  • 11. .....
    '25.5.3 5:32 AM (125.191.xxx.71)

    등급 받으시고 하루 세시간 요양사 쓰시고
    돈 여유 있으시면 사비로 시간 더 쓰실 수 있어요
    나라에서는 3시간이나 4시간만 지원해줘요
    주말이나 불시에 필요하실 때도 사비로 요양사 부를 수 있어요
    요양사는 복불복이니 맘에 드시는 분 오셨을 때 잘 해주셔서 오래 하시는 게 좋아요

  • 12. 지나가다가
    '25.5.3 3:03 PM (180.70.xxx.227) - 삭제된댓글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등록 급여도 동시에 받을수 있더군요,
    장애인도 받으시면 3급정도 뇌병변에 보행장애 있으면 장애인
    주차자리도 주차 가능하고(단 모친 모시고 다닐때) 병원 갈때
    장애인 자리 대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 좋습니다. 주차비도 공영
    시영은 전국 80% 할인 받고 장애인 하이패스 구매나 지원 받으
    면 톨비도 50% 면제 2000CC 이하 승용차나 7인승 이상 SUV
    RV 차(이때는 배기량 상관없습니다.) 위 규정대로 차를 구매
    한다면 취등록세.개별소비세,년납하는 자동차세등 면제 받습니다.
    단 1-3급 중증 장애인만 세금 면제 받는거로 기억하고,주차장이나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할인은 경증도 받을겁니다...요즘은 장애인의
    스마트폰으로 등록하면 위치 추적해서 톨비 면제도 받는 다는데
    전체 도로가 다 적용이 안된다고도 들었습니다...만약 장애 판종 받는
    다면 지금 타는 차도 규정에 맞는 차면 중증이면 자동차세등 면제
    받네요,,,

    https://m.blog.naver.com/care-together/221833897485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target...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570 블라인드에 올라온 대법원 직원 글.jpg 9 대법관 10.. 2025/05/03 5,542
1708569 중위권 아이는 학원이름이나 레벨보다 구멍찾기가 먼저인듯 합니다... 7 ㅇㅇ 2025/05/03 1,311
1708568 김문수가 단일화 쉽게 안 해줄 것 처럼 쇼하는데요 11 ㅇㅇ 2025/05/03 4,227
1708567 이재명 얼굴이 전보다 많이 밝아 졌어요. 31 0000 2025/05/03 3,759
1708566 천국보다 아름다운 보세요 24 ㅇㅇ 2025/05/03 9,015
1708565 오늘 서초동 집회에서 분노가 대단했어요 23 ... 2025/05/03 4,818
1708564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 10 .. 2025/05/03 2,829
1708563 청경채가 많이 있는데 뭘 해먹으면 좋을까요? 14 ㄱㄱㄱ 2025/05/03 2,094
1708562 여중생 임신/출산시키고 여중생에 소송 16 조희대 때문.. 2025/05/03 3,719
1708561 윤수괴 땜에 정말 상상도 못할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 oo 2025/05/03 1,327
1708560 후쿠오카에 숙소가 4 우와 2025/05/03 2,147
1708559 손석구 배우는 걸음걸이가 참 매력적이네요. 19 천국보다아름.. 2025/05/03 7,907
1708558 20살 면도 안하는데 2 이건 2025/05/03 809
1708557 대법관 전자문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5 ㅇㅇ 2025/05/03 1,029
1708556 퉁수전문 국민의 힘이 김문수 픽한거 보면 딱봐도 이재명 쳐내는 .. 7 ㅇㅇㅇ 2025/05/03 1,410
1708555 이재명이 1심을 길게 끈 게 아니네요 31 .. 2025/05/03 3,914
1708554 50대에 쌍수하신 분 12 ㅡㅡ 2025/05/03 3,284
1708553 이재명 선거법 사건이 그리 큰 사건인가? 24 궁금 2025/05/03 1,936
1708552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 14 ㅇㅇ 2025/05/03 2,661
1708551 마시모두띠, 코스는 세일언제해요? 2 .. 2025/05/03 2,318
1708550 공황?? 1 살구꽃 2025/05/03 729
1708549 민주 의총 참여자가 몇 명 이고 누구죠? 9 밝혀내자 2025/05/03 897
1708548 민주당에 바라는 일 5 지금 2025/05/03 647
1708547 대법관들 뭐 협박 받아요? 21 이뻐 2025/05/03 3,739
1708546 요실금 팬티 추천해 주세요 4 ㅇㅇ 2025/05/03 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