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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심우정 탄핵가결 의미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406
작성일 : 2025-05-01 22:27:48

정알못입니다

어떤 뚯인가요?

민주당 정족수로만 가결 가능한건가요

그래서 최상목 심우정이놈 퇴출 가능한건가요

IP : 223.39.xxx.2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과반
    '25.5.1 10:29 PM (122.45.xxx.112)

    넘응.가능

  • 2. ..
    '25.5.1 10:30 PM (49.168.xxx.85) - 삭제된댓글

    민즈당 정족수로 가능하구요
    탄핵확정은 헌재에서 결정하고 일단 직무정지 돼요

  • 3. ....
    '25.5.1 10:30 PM (110.10.xxx.12) - 삭제된댓글

    그럼 조희대놈도 같이 탄핵 시켜야지ㅜ않나요

  • 4. ㅇㅇ
    '25.5.1 10:43 PM (118.235.xxx.148)

    과반 넘으면 가능한걸 왜 여태까지
    안했던건지..

  • 5. ...
    '25.5.1 11:11 PM (220.79.xxx.74)

    민주당만으로 가능하고 근데 탄핵된 건 아니고 국회 탄핵 소추라서 직무정지 된 거에요. 헌재에서 탄핵 결정할 때까지 직무정지인데 헌재에서 인용은 안될 겁니다.
    최상목은 사표 수리돼서 사직이고
    심우정은 사표는 안쓸거고
    당분간 직무정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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