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재판장 지적에 검찰 '쩔쩔'...재개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소설을 썼네 조회수 : 1,731
작성일 : 2025-04-24 22:18:33

재개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재판장 지적에 검찰 '쩔쩔'

https://v.daum.net/v/20250423152701282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며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게 있다"고 말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재판장은 공소장에서 스무 가지 넘는 사안을 하나하나 짚으며 질문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소장 12쪽에 밑에서 두 번째, 피고인 이화영이 안부수를 통해 '북한이 중국 단둥에 있는 묘목 지원과 황해도 농장 지원(스마트팜)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다. 바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흔쾌히 승낙했다고 기재했는데, 이화영의 독자적 판단이라 생각하면 되나?"

"18페이지에, 김성혜는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해 상관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태위 위원장 김영철 및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에게 보고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증거가 있나?"

"공소장 20쪽에 2번 스마트팜 지원 재차 약속,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약속과 관련해, '피고인 이재명의 승인하'에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인가?"

"공소장 39페이지 괄호 2번 위에 '부정한 청탁' 관련해, 김성태가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동행하여 북한 측과의 합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걸 부정한 청탁'이라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쌍방울이 이득으로 취하는 걸로 안 보인다. 나중에 혜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입장은 무엇인가?"

"41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피고인 이재명이 방북을 직접 요청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적시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부의 질문 세례에 검찰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유사사례와 지위 등을 통해 판단했다", "추후 검토해 의견을 말하겠다"는 정도로 답할 뿐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 50페이지 중에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 34페이지에 달하는데, (그중) 30페이지 이상 전제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여사기재 금지(판사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장에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적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한번 열기로 했다. 다음 달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

 

별 내용도 없이 쓸데없이  길게쓰고

직접 증거도 없이 정황상 판단하고

이러니 조작이라는 소리를 듣지

공소장이 아니라 소설을 썼네

IP : 180.71.xxx.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도
    '25.4.24 10:33 PM (210.117.xxx.44)

    저 판사는 지적질은 하네요.

  • 2. 영화압수수색
    '25.4.24 11:24 PM (125.132.xxx.178)

    오늘 영화 압수수색 보고 왔는데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뉴수타파팀 1차 공소장이 71페이지였는데 판사가 공소장변경하라고 3번에 걸쳐 돌려보내서 다 삭제하고 남은 게 37페이지였다나 31페이지였다나…

    명예훼손은 검찰이 수사권도 없는데 불법수사해서 공소장까지 누덕누덕 기워서 소설을 써 냈다는 거죠.

  • 3. ...
    '25.4.25 12:14 AM (211.234.xxx.232)

    희망회로 돌려봤자
    북한 방문 애걸하는 도지사 직인 찍힌 공문은 어쩔건데요
    이화영 2심까지 징역형이예요
    이재명에게 제일 타격 큰 사건도 대북송금 사건이고

  • 4. ㅇㅇ
    '25.4.25 7:18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희망회로는 무슨.
    이재명 아니어도
    윤석렬의 내란당은 다음정권 가질수없다.

    검찰의 조작질 사건으로
    2찍들이야말로 정신승리 해봤자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2931 자녀가 집 밥을 잘 안먹어요… 11 2025/05/01 3,786
1702930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셀프로 할려는데 8 ㅡㅡ 2025/05/01 1,351
1702929 남편이 정관수술했는데 아내가 피임약을 먹으면 13 ㅇㅇ 2025/05/01 5,136
1702928 근데 왜 그렇게 이 재명을 싫어하는거에요 27 gfds 2025/05/01 3,181
1702927 머릿결 좋은 분들 빗질 자주 하나요? 4 혹시 2025/05/01 2,373
1702926 희망회로 그만돌리고 광장에서 이재명 지지하자 5 ㅇㅇ 2025/05/01 1,351
1702925 조희대는 이재명 날리려다 지가 날릴수 있음 26 ㅇㅇ 2025/05/01 4,782
1702924 조수진변호사 페북!! 22 ㄱㄴ 2025/05/01 5,294
1702923 가장 기분 나쁜건 이거에요. 9 ... 2025/05/01 3,202
1702922 공효진은 인스타에서 광고도 하네요 3 ㅇㅇ 2025/05/01 3,135
1702921 대법관 궤멸적 응징방법 나왔다.(ft.진혜원 검사) 15 공무원 정년.. 2025/05/01 3,121
1702920 저번 대선때랑 82쿡 많이 바뀌었어요 23 000 2025/05/01 3,871
1702919 오이값 내려서 좋네요 3 오이 2025/05/01 3,319
1702918 대상포진 주사 맞으셨나요? 6 대상 2025/05/01 1,983
1702917 가격이 더 높아도 질이 높은 간병인 소개는 어디서 받나요? 1 보호 2025/05/01 1,028
1702916 대박민주당 최상목 탄핵하면.. 50 대박민주당 2025/05/01 9,550
1702915 세상에 이 아름다운걸 ai가 만들었대요 안믿겨져요 8 어머나 2025/05/01 3,158
1702914 윤가가 정말 큰일한거같아요 11 새옹지마 2025/05/01 3,775
1702913 힘내라 지금은 이재명 19 딸기향기 2025/05/01 1,383
1702912 허위발언은 왜 기소안하노 8 ㄱㄴ 2025/05/01 1,086
1702911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이면 대법원도 선거개입으로 처벌 받아야.. 10 선거법 위반.. 2025/05/01 1,516
1702910 지인들과 남편 동남아로 골프 간다고 하면 보내시나요? 24 직장있었으면.. 2025/05/01 3,510
1702909 강남 신세계에서 선물용 간식, 뭐 있나요? 5 추천 부탁 2025/05/01 2,032
1702908 이재명 당선만 되면 별 문제 없는듯하네요?! 맞나요??? 25 ㅇㅇㅇ 2025/05/01 2,863
1702907 안철수 무릎팍도사때만해도 말 안저랬어요. 9 ........ 2025/05/01 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