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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아파트 관리소장 미지급 급여 글썼는데요.

조회수 : 2,204
작성일 : 2025-04-23 17:26:44

저번에 아파트 동대표 선출 글썼던 사람입니다.

작은 아파트라 경리도 없이 소장님이 혼자 다

일을하시느라 이번에 비리가 있네 어쩌네 억울한

소리 하니 소장님이 십년치 통장 정산을 하다보니

역으로 본인이 깜박하고 몇년에 한번씩 석달은

급여를 인출 안한게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동대표가

된 제가 인출하시라 사인했더니 감사인분이 

법에 어긋난다 입주민들이 민원걸수있다고

지급하면 안된다고 난리네요. 저는 당연히 지급

되지않은 기록이 있으니 지급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감사와 이사분은 지급할수없다고 하니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해요. 꼼꼼하게 아파트 관리 잘해주시고

페인트 공사며 얼베 수선이며 우리 아파트에 꼭 필요하신 일잘하시는 소장님께도 면목이 없구요.

주변인들은 다 지급하는게 맞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감사.이사분께 댓글들 보여주고 자기들

생각이 잘못된걸 이해시켜주고 싶어요.

고견들 좀 달아주실수있을까요? 댓글이 적어서 다시 올려요.

심지어 소장님은 밤에 회의참석 수당 받는것도 있을수없는 일일이라는데 자기말이 다 맞다고 우기네요.

아파트 임원들 오만원씩 수당 지급하거든요.

저희는 듣고 싸인하고 일은 소장님이 다하시는데

왜저리 야박하게 그럴까 이해가 안가서요.

IP : 175.114.xxx.5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25.4.23 5:35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여기댓글이 답이 아닙니다
    공공기간ㅡ노동청이런곳에
    통장사본 . 빠진내역서 이런거 지참해서
    소장님이 직접 하셔야해요
    아파트 돈은 지급내역이 있어야 지출해야 합니다
    내역서없이 지출불가는 맞아요
    그리고 회의수당은 아파트 가 그리정했으면
    수당지급도 맞고요
    뭔가 님이 비체계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일과 돈이 오고가는건
    반드시 증명을 남기는게 중요 합니다
    지금 할일은 그동안 기간동안 임금 내역과
    빠진기간 을정리 해서
    그분께 드리세요

  • 2. ...
    '25.4.23 5:35 PM (223.38.xxx.171)

    아파트 관리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문의하시고
    아니면 무료법률 상담(경찰서 1층, 지역 법원 1층,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 3. ...
    '25.4.23 5:35 PM (218.237.xxx.69)

    노동청에 질의하시고 그 내용을 감사한테 보여주세요
    법대로 해야죠 백날 말해봐야 머 ㅎㅎ

  • 4. 구청에
    '25.4.23 5:35 PM (223.38.xxx.27)

    문의하세요
    돈 문제는 마음대로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 5. 저희는
    '25.4.23 5:56 PM (175.114.xxx.59)

    한동짜리 작은 아파트라 따로 관리회사도
    없고 경리도 없이 소장님 혼자 다 하시는데
    웬만한 수리나 설비도 용역 안쓰고 다하시구요.
    저는 이번에 동대표가 되서 업무적인건 몰라요.
    통장 내역은 소장님이 갖고있으니 법대로 하시라고
    했죠. 그런데 안하실거 같아서 미지급 급여는
    시간이 지났어도 지급 하는게 맞다라는 의견을
    듣고싶었던거죠.

  • 6. 드려야지요
    '25.4.23 6:02 PM (220.72.xxx.54) - 삭제된댓글

    시람들이 자기돈 만원른 벌벌 떨면서..
    염치도 없네요

  • 7.
    '25.4.23 6:12 PM (121.167.xxx.120)

    구청 노동청에 문의 하세요
    공문서로 문서화되서 답이 오면 줄수 있어요

  • 8. ****
    '25.4.23 7:10 PM (49.161.xxx.43)

    일한 사람이
    본인급여를 인출을 안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월급안받은걸 몰랐다는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어떤 월급쟁이가 그러나요.

  • 9. ..
    '25.4.23 7:24 PM (110.15.xxx.133)

    소장님 말만 들을게 아니라 관계자들이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떤 월급쟁이가 세 번씩이나 월급이 안 들어 온 것도 모르나요???
    설사 사실이라 해도 원글님 처럼 좋은게 좋은거다가 아니라
    관계 기관에 문의하고 규칙대로 항션 될 일입니다.
    감사는 또 뭐 했답니까?
    고정 지출이 세 번이나 누락 됐는데도 모르고...
    다들 이상합니다.

  • 10. 동대표
    '25.4.23 8:45 PM (118.127.xxx.25)

    노동청이 아니라 주택관리과 주무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관리비는 예산에 맞춰 쓰는거지 몇 년전걸 지급 안했다고 임의대로 지급하면 입대의에 벌금이나 과태료 받는 수 있어요.

    그리고 동대표시면 아파트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기본적인 법 규약은 숙지하셔야 합니다.
    매년 온라인 교육도 받아야하고요.

  • 11. ㅇㅇ
    '25.4.23 9:39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통장도 소장이 가지고 있는데
    소장이 미지급 부분 받고 싶으면 법대로 해야죠
    미지급 소송 이런거요
    본인이 법대로 안하고 무작정 달라고 하면 안돼죠
    그걸 님이 동조해서는 안됩니다
    나중 님이 책임질수있어요
    님이 지금 할거는 소장에게 통장 사본 가지고
    노동청 에 문의 해보라 하는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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