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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들 살해 시도 3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 조회수 : 3,256
작성일 : 2025-04-10 20:21:19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76511?sid=102

 

술에 취해 친구의 7살 난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살짜리를 살인미수인데도 집행유예네요

IP : 39.7.xxx.1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짜짜로닝
    '25.4.10 9:11 PM (182.218.xxx.142)

    으악 사이코패스잖아오

  • 2. 근데
    '25.4.10 10:03 PM (118.235.xxx.137)

    피해아동과 그부모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데
    진짜 그 아동이 처벌을 원치않을지?

  • 3. 여자
    '25.4.11 1:52 PM (1.255.xxx.177)

    33세 여자가 대단하다 대단해
    막연히 남잔줄 알았네요.
    기사보니 엄마 친구가 친구 아이 목을 졸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침.
    근데도 집유 어이없네요.
    그 아이가 커서 엄마 친구가 나를 목을 졸라 죽이려했다는 사실을 알면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용서한 엄마도 이해가 안가고 친엄마가 용서가 안될 것 같네요.

  • 4. 판사
    '25.4.16 12:01 AM (211.234.xxx.45)

    역지사지. 재범가능성...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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