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에 전임교수란 직책이 궁금합니다

ooooo 조회수 : 3,039
작성일 : 2025-04-02 13:51:08

대학 교원 구조를 전혀몰라서요

개인 공간이 있고 그런걸까요?

 

궁금한 이유는 제가 오랜 팬인 어떤 분이 있는데

현업은 은퇴하시고 강의만 하신지 오래거든요

 

얼마 전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xx대학교에서 강의한다.. 까지만 들었어요.

검색해보니 해당과 전임교수로 나옵니다.

학과장 주임교수 전임교수 강의전담교수

 

이렇게 있네요.

 

옛날 추억이 담긴 게 있어서 깜짝 선물로 보내드리고픈데,

학교로 보내도 될까 해서요.

 

 

IP : 210.94.xxx.8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임교수는
    '25.4.2 1:53 PM (221.150.xxx.211)

    자기 연구실이 있지요.
    홈피에 연구실 번호 나와있지 않나요?
    아니면 학과사무실에 연락해서 어디로 택배 보내면 되는지 문의해보세요.
    행여 연구실 없더라도 학과 사무실에서 받아줘요
    -이상, 지나가던 연구실없는 겸임교수 올림-

  • 2. ..
    '25.4.2 1:54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학과사무실에 전화하셔서 000교수님께 택배를 보내려고 한다, 주소를 정확히 어떻게 적어야하냐고 물어보세요. 그 김에 별도 연구실이 있으시냐, 공동으로 사용하는 강사실에 있으신거냐, 택배는 그 사무실로 받으시는거냐, 그 사무실로 보내면 택배원이 문앞에 그냥 놓고가는거냐, 아니면 분실의 위험을 막으려면 학과사무실로 보내고, 학과에서 본인에게 전달해주시는거냐 물어보세요.

  • 3. ooooo
    '25.4.2 1:55 PM (210.94.xxx.89)

    학과 사무실로 문의할 생각을 못해봤네요.
    감사합니다

  • 4. ooooo
    '25.4.2 1:56 PM (210.94.xxx.89)

    홈피에 연구실 번호가 없더라구요.

    교수님 답 감사합니다!

  • 5. 지나가던 교수2
    '25.4.2 2:24 PM (211.234.xxx.168) - 삭제된댓글

    요즘 대학교수 정년이 65세이니
    그 이상이면
    전임교수 타이틀만 벋았을수도 있어요

    명예직.


    은퇴한후 전문성 살려
    교수로 가기도 하지만
    속칭 좋은헉교는


    드물죠....

  • 6. ooooo
    '25.4.2 2:41 PM (210.94.xxx.89)

    아직 50 초반 창창이세요 ㅎㅁ

  • 7. 주니
    '25.4.2 3:29 PM (118.235.xxx.93)

    전임교수ㅡ조교수ㅡ부교수ㅡ정교수 아닌가요?전임교수면 정식 교수라고 알고있어요
    남편교수예요

  • 8. 교수죠
    '25.4.2 4:08 PM (220.122.xxx.137)

    대학강사, 겸임교수,연구교수, 비정년트랙의 계약제 교수가 아닌

    정년보장되는 교수예요.
    전임교수라고 하죠.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 9. 교수죠
    '25.4.2 4:10 PM (220.122.xxx.137)

    정년퇴직한 전임교수는 명예교수 몇년 하세요.

  • 10. 그럼
    '25.4.2 5:17 PM (74.75.xxx.126)

    전임교수는 영어로 tenured 인가요? 아님 tenure track?
    영미권에선 tenure 여부는 자기 타이틀에 잘 쓰지 않거든요. 마치 연봉 얼마인지 대놓고 밝히지 않는 것처럼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런지요.

  • 11. 전임교수
    '25.4.2 10:00 PM (140.248.xxx.0) - 삭제된댓글

    비정년트랙일 수도 있지만 암튼 학교소속으로 연봉받는 직책이란 거지요. 전임이라도 부교수도 있고 강의전담 산학전담 연구교수 자 있습니다. 전임교원이 아니면 시간강사같은 겸임교수 같은 사람이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845 내일아침 기온 10도 이상 떨어지고 칼바람 2 ㅇㅇ 2026/01/13 4,927
1783844 50에 전산세무1급취득시 취업될까요? 8 ㅇㅇ 2026/01/13 2,140
1783843 이래서 돈 버나봐요.. 34 .. 2026/01/13 21,010
1783842 실노동시간 단축, 주4.5일제 가속화…'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 ..... 2026/01/13 1,374
1783841 드럼세탁기 건조기 용량 차이 2 yy 2026/01/13 724
1783840 십년후에도 유투브 돈벌기 가능할까요? 6 2026/01/13 2,470
1783839 [댜독] '김병기 1천만원' 구의원 "총선때 필요하대서.. 6 그냥3333.. 2026/01/13 2,454
1783838 김건희도 내란동조 사형 구형되길 바랍니다. 14 내란범들 2026/01/13 1,894
1783837 일기장으로 쓰는 앱을 추천해 주세요 5 ㅇㅇ 2026/01/13 1,506
1783836 머스크 “AI 세상, 노후 준비는 필요 없다” 인터뷰 영상 보니.. 7 ... 2026/01/13 4,195
1783835 현시점에서 1억 생기면 어디에 투자 하는게 11 만약 2026/01/13 4,114
1783834 디카프리오가 늙는게 17 ㄱㄴ 2026/01/13 6,411
1783833 내란수괴 특별사면 반대법 5 ㅇㅇ 2026/01/13 1,193
1783832 지귀연이 2월 23일 인사이동 예정이라 4 oo 2026/01/13 4,435
1783831 '기독교 행사'에 독립기념관 예산 몰아 쓴 김형석 7 ㅇㅇ 2026/01/13 1,553
1783830 이란 사태를 ai에게 물어보니 8 ㅁㄴㅇㅎㅈ 2026/01/13 2,547
1783829 내란범 사면금지법 발의했나요? 5 내란 2026/01/13 1,091
1783828 윤석열 판결은 언제 나나요. 9 으으 2026/01/13 2,906
1783827 다른나라도 노년엔 요양원 그런곳 가나요? 5 .... 2026/01/13 2,884
1783826 10시 [ 정준희의 논 ] "충분히 숙의 ".. 같이봅시다 .. 2026/01/13 908
1783825 지귀연이 판결한거 맞죠? 20 .. 2026/01/13 12,689
1783824 펀드나 etf 수익은 종합소득세 내는 거네요 1 에휴 2026/01/13 2,813
1783823 알바로 일한지 반년이 넘었네요.. 5 알바 2026/01/13 3,390
1783822 전광훈 구속 ㅋㅋ 14 2026/01/13 4,856
1783821 사형이란 단어 , 좋구나~~~ 11 얼씨구 절씨.. 2026/01/13 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