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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 상태에서 청약

궁금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25-03-31 17:11:47

파산신고 하면  빚 청산되고 금융권 거래 못하는걸로 아는데 서울권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7억분양

14억정도 현시세

본인이름이 아닌 배우자라면 가능한가요?

배우자명의로 가능이라면 같이 사는데 빚 청산 안하고도 이렇게 청약도 가능 집값이 몇억 올라도 빚진 부분 파산선고 했기에 전혀 안갚아도 되는건지??

배우자 명의로 다 돌려놓고 한쪽이 파산신고 해버리면 법적 책임 없는건지??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빌려준돈 못갚는다 파산신고해

신불자에 금융관련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니만

배우자 명의로 청약 받아 살고 있네요

등기부 등록 떼어보니 분양가는 대출 받아 입주했으나 2배 정도 가격 올랐어요

그럼 최소 친인척 관계 돈은 다만 얼마라도 갚는게 맞는것 같은데 파산선고해서 빚갚을 의무 없대요 ㅠㅠ

사업자등록증도 배우자 명의 내고 매출도 꽤 높더라구요 

IP : 39.122.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3.31 6:00 PM (114.204.xxx.203)

    베우자재산은 못건들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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