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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중반 어머니 재산 처리 문제

골치아퍼 조회수 : 6,868
작성일 : 2025-03-23 18:00:29

여러 조언 감사합니다

 

제 글이 마음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용은 지우고 댓글은 남길게요

 

IP : 180.83.xxx.222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는
    '25.3.23 6:03 PM (118.235.xxx.80)

    자식들 4명에게 1억씩주고 나머지는 시어머니 통장에 두고 사람쓰고 사세요 . 집은 있고 4억정도 통장에 두고 하루 4시간 사람쓰고 반찬 청소 해주세요. 지금 90세인데 모자랄듯 싶기도 해요
    그럼 주택연금하기로 했어요

  • 2. 청심
    '25.3.23 6:04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어머니 통장에 입금.
    건강하실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시게 함.


    어머니 살아계신데 그걸 왜 자손들이 나눠 가져요?

    상속세 얼마 안해요.

  • 3. 저희님
    '25.3.23 6:07 PM (14.58.xxx.207)

    어머님이 건강하신가봐요
    그연세정도되면 요양보호사 오시지않나요?

  • 4. ....
    '25.3.23 6:08 PM (106.101.xxx.144) - 삭제된댓글

    상속세 개정될 것 같으니 일단 어머니가 갖고 계시면 어떨까요.

  • 5. 증여해도
    '25.3.23 6:09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사위 손주는 빼고
    직계 딸만 증여해야지
    누구집은 손주 1 .누구는 손주 2면
    그집만 더가요
    논.땅사는거 제일바보짓
    저도 엄마 집 사고 남은돈 통장넣어두던지

  • 6. ㅇㅇ
    '25.3.23 6:10 PM (14.5.xxx.216)

    현재도 5억까지는 비과세고 곧 법 개정되면 7억 정도는 세금없을거에요 상속세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에요
    법 개정 안되도 2억정도는 생활비 병원비 간병원비로 돌아가실때까지 편하게 쓰시면되죠
    어머니돈을 왜 자식들이 우왕좌왕하고 왈가왈부 하는지요

  • 7. 청심
    '25.3.23 6:11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무주택이면 재산 10억 이하일 가능성이 커보이거든요.

    10억 정도 남기고 좀 쓰게 하세요.

    평생 힘들게 모으신 돈 돌아가시기도 전에 지들끼리 나눠 가시면
    처음에는 그게 좋겠다 생각했어도... 어느 순간 ...??? 하실 겁니다.

  • 8. ???
    '25.3.23 6:14 PM (211.211.xxx.168)

    헐! 세상에!

    어머니돈을 왜 자식들이 우왕좌왕하고 왈가왈부 하는지요
    Xx222

    어머니 의견은요? 글고 논농사 지으시는 것 아니면 논은 절대 아닙니다.

  • 9. ???
    '25.3.23 6:15 PM (211.211.xxx.168)

    총 재산이 얼마신데요? 집도 없다는 걸 보면 총 재산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요.
    현 상속세법에서는 1안도 의미 없어요.

  • 10. ㅁㅁㅁ
    '25.3.23 6:16 PM (172.224.xxx.16)

    자식들이 신이 났네요 ㅉㅉㅉ 어머니 멀쩡히 살아계신데

  • 11. ???
    '25.3.23 6:19 PM (223.38.xxx.253)

    7억은 상속세 상관없어요.

  • 12. 지금
    '25.3.23 6:30 PM (211.36.xxx.218) - 삭제된댓글

    지금 나누면 증여잖아요
    세금내야해요
    지금 상속세 개정중이니 지금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다가
    쓰시고 남은돈 자식들 주면 세금 0입니다.
    욕심에 덜컥 받았다 추징당하면 세금 많이 뜯겨요

  • 13.
    '25.3.23 6:32 PM (58.140.xxx.20)

    당연히 어머니 통장에 입금.

  • 14. 원글
    '25.3.23 6:35 PM (180.83.xxx.222) - 삭제된댓글

    총 재산 15억쯤 될 것 같아요

    생활비는 25년전부터 자녀들이 분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땅을 작년에 자녀들에게 증여해주신다 했는데 증여 후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문제가 있어 상속 받는 걸로 결정된건데 갑자기 수용된거죠

    어머니 통장에 넣어두면 저희야 신경 안쓰고 좋죠
    그런데 주위에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계시던 몇억이
    이사람 얼마, 저사람 얼마 주시고 남아있지 않네요

    갈수록 총기가 흐려지셔 생활비를 드려도 어머니 명의로 현금은 가지고 계시지 않게 하려고요

  • 15.
    '25.3.23 6:44 PM (211.234.xxx.118) - 삭제된댓글

    어머니 통장에 넣어두면 저희야 신경 안쓰고 좋죠
    그런데 주위에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계시던 몇억이
    이사람 얼마, 저사람 얼마 주시고 남아있지 않네요
    ???

    주위 욕심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 16. 오즈
    '25.3.23 6:47 PM (180.83.xxx.222) - 삭제된댓글

    총 재산 15억쯤 될 것 같아요

    생활비는 25년전부터 자녀들이 분담하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던 현금으로 생활비했음 되는데 자녀들한테 매달 받는 돈이 고생하면서 키운 보상이라 생각하시는지 원하셔서 매달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땅을 작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려 했는데 증여 후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문제가 있어 상속세 개정말이 나오던 시기라 상속 받는 걸로 결정된건데 갑자기 수용된거죠

    어머니 통장에 넣어두면 저희야 신경 안쓰고 좋죠
    그런데 주위에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계시던 몇억이
    이사람 얼마, 저사람 얼마 주시고 남아있지 않네요

    갈수록 총기가 흐려지셔 생활비를 드려도 어머니 명의로 현금은 가지고 계시지 않게 하려고요

  • 17. 원글
    '25.3.23 6:49 PM (180.83.xxx.222) - 삭제된댓글

    총 재산 15억쯤 될 것 같아요

    생활비는 25년전부터 자녀들이 분담하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던 현금으로 생활비했음 되는데 자녀들한테 매달 받는 돈이 고생하면서 키운 보상이라 생각하시는지 원하셔서 매달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땅을 작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려 했는데 증여 후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문제가 있어 상속세 개정말이 나오던 시기라 상속 받는 걸로 결정된건데 갑자기 수용된거죠

    어머니 통장에 넣어두면 저희야 신경 안쓰고 좋죠
    그런데 주위에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계시던 몇억이
    이사람 얼마, 저사람 얼마 주시고 남아있지 않네요

    갈수록 총기가 흐려지셔 생활비를 드려도 어머니 명의로 현금은 가지고 계시지 않게 하려고요

  • 18.
    '25.3.23 6:51 PM (211.234.xxx.225) - 삭제된댓글

    아니 원글님 댓글 지우고 다시 하셨네요?
    주변에 욕심내는 사람들 신분이 뭔데요?
    이모 삼촌들인가요?

  • 19.
    '25.3.23 6:53 PM (211.234.xxx.225) - 삭제된댓글

    아니 원글님 댓글 지우고 다시 하셨네요?
    주변에 욕심내는 사람들 신분이 뭔데요?
    이모 삼촌들인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머니 재산인데
    왜 관여하세요.
    상속분 적어질까봐요?

  • 20.
    '25.3.23 6:54 PM (211.234.xxx.225) - 삭제된댓글

    아니 원글님 댓글 지우고 똑같이 다시 하셨네요?
    제 질문글이 갑자기 앞으로;;
    주변에 욕심내는 사람들 신분이 뭔데요?
    이모 삼촌들인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머니 재산인데 왜 관여하세요.
    상속분 적어질까봐요?

  • 21. ..
    '25.3.23 7:06 PM (180.83.xxx.222)

    관여할만하니까 하죠

    어머니가 작년에 명의 넘기려했던 거라고 자녀들 몫이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일임하셨어요

    상속분 적어질까 걱정 당연되죠. 상속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가는데

    남들한테 준 금액 나중에 상속재산 포함되어 자녀들이 상속세 부담해야 해요

  • 22. 그냥
    '25.3.23 7:29 PM (1.176.xxx.174)

    돈 좀 내고 세무사 잘하는곳 상담 받으세요.
    87이니 지금부터 상속 대비하시는게 낫죠.
    근데 여기 뭐 그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물어보시는지.
    상속쪽 잘아는 세무사 수소문해서 상담하세요

  • 23. ...
    '25.3.23 7:33 PM (211.235.xxx.106)

    좀 이해가 안가네요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건데
    설사 15억중 8억 어머님이 남에게 주셨다고 한들
    자녀들은 상속받은 7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거죠
    왜 자녀들이 남에게 준 8억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낸다고 하시는지
    글만으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7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든 상속세든 세금 거의 없어요
    7억이 큰돈 같지만 서울 어지간한 중위 아파트가 이미 10억 넘어서..
    자녀가 4명이나되면 세금 없겠는데요

  • 24. 아니
    '25.3.23 7:38 PM (117.111.xxx.87)

    자식이 관여 안하면 누가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 분들이 있네요.

  • 25.
    '25.3.23 7:39 PM (211.234.xxx.54) - 삭제된댓글

    자식들이 이래서 무서워.
    부모 재산이 본인 재산인것마냥 재산 없어질까봐 전전긍긍.
    생횔비 주는 것도, 다 유산 상속분 계산했을거임.
    그리고 생활비를 얼마나 주는지 알게 뭐임.
    자꾸 총기 잃었다고만 하니. 그 연세에 총기 있는게 이상한건데.

    40대인데, 단 한번도 부모 재산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어
    이런 글 끔찍함.

  • 26. ...
    '25.3.23 7:48 PM (211.234.xxx.244)

    어머니가 60대도 아니고 80대 중반이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본인이 자식들에게 일임하셨는데
    자식이 무섭다니 원문 제대로 읽고 쓴건가요?

  • 27. ..
    '25.3.23 7:53 PM (221.148.xxx.19) - 삭제된댓글

    현행 체계에선 남에게 증여한것 상속세를 자식이 내게될수 있어요
    불륜녀에게 죽기 전에증여했는데 본처에게 상속세 물려서 불복소송갔던 유명한 건도 있어요. 국세청이 이겨서 본처가 첩 세금까지 내야했죠.

  • 28.
    '25.3.23 7:54 PM (221.148.xxx.19) - 삭제된댓글

    현행 체계에선 남에게 증여한것 상속세를 자식이 내게될수 있어요
    불륜녀에게 죽기 전에증여했는데 본처에게 상속세 물려서 불복소송갔던 유명한 건도 있어요. 국세청이 이겨서 본처가 첩 세금까지 내야했죠.

    당연히 자식 입장에선 들여다봐야되고 큰 돈이 수중에 있으면 불안하죠.

  • 29.
    '25.3.23 7:55 PM (221.148.xxx.19)

    현행 체계에선 남에게 증여한것 상속세를 자식이 내게될수 있어요. 상속세는 누구든 연대책임이니까요.
    불륜녀에게 죽기 전에증여했는데 본처에게 상속세 물려서 불복소송갔던 유명한 건도 있어요. 국세청이 이겨서 본처가 첩 세금까지 내야했죠.

    당연히 자식 입장에선 들여다봐야되고 큰 돈이 수중에 있으면 불안하죠.

  • 30. 참고로
    '25.3.23 8:20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기

  • 31. 그니까요.
    '25.3.23 8:27 PM (182.211.xxx.204)

    상속세는 연대책임이여서 자식이 독박쓸 수 있는데
    당연히 돈관리 해야죠.

  • 32. ...
    '25.3.23 9:34 PM (106.101.xxx.105) - 삭제된댓글

    어머님 가지고 계시던 돈이 출처 모르게 사라지면 자식에게 간 걸로 간주해서 상속세 내야 합니다.

  • 33. ...
    '25.3.24 7:12 AM (106.102.xxx.95) - 삭제된댓글

    상속세가 받는 사람이 내는게 아니라
    증여세가 받는 사람이 내는거죠.
    상속은 직계존속인 자식이 받는 것이고
    증여세도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상속세는 자식들의 연대책임이라
    증여받은 사람이 안내면 자식들이 내야해요.
    위의 첩 세금 예를 봐도 그렇구요.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다는 분들이 있네요.

  • 34. ...
    '25.3.24 7:15 AM (106.102.xxx.72)

    상속세가 받는 사람이 내는게 아니라
    증여세가 받는 사람이 내는거죠.
    상속은 직계존속인 자식이 받는 것이고
    증여세도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상속세는 자식들의 연대책임이라
    증여받은 사람이 안내면 자식들이 내야해요.
    위의 첩 세금 예를 봐도 그렇구요.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다는 분들이 있네요.
    여기 무식한 답 듣지마시고 세무사 찾아가서 제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가장 절세인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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