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학교앞에서 처음 자취합니다.
원룸 월세 50에 순관리비 4만원인데요,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하고, 이사하고 보증금 잔금 주자마자 전입신고 완료.(확정일자 받음.계약서 첨부. 월세 내용 기재)
아직 한달도 안지났는데, 주인이 아들한테 전화해서 , 월세 21만원에 관리비 32만원으로 하자고 했다네요. 1만원 깍아준다고...
무슨 시츄네이션?
주인이 원룸빌라 건물주입니다.
아들이 학교앞에서 처음 자취합니다.
원룸 월세 50에 순관리비 4만원인데요,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하고, 이사하고 보증금 잔금 주자마자 전입신고 완료.(확정일자 받음.계약서 첨부. 월세 내용 기재)
아직 한달도 안지났는데, 주인이 아들한테 전화해서 , 월세 21만원에 관리비 32만원으로 하자고 했다네요. 1만원 깍아준다고...
무슨 시츄네이션?
주인이 원룸빌라 건물주입니다.
아무리 합이 이건 54만원이래도....
그사람 뭔 탈세 이런거깨문에 그러는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게약한거 그냥 바꾸지말라고하셨다고하세요
세금때문이죠
싫다 하세요
이미 계약 끝인데
월세 세금공제도 가능해요
월세 세금공제는 할 사람이 없네요.
세금때문인줄은 아는데, 확정일자 받을때 50으로 신고했고, 계약서는 안고쳤어요.
부동산 사무소에 물어보니, 계약할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텐데, 어쩌구저쩌구~
이미 계약서 쓴거니 끝이에요
다음엔 그러라고 해요
확정일자 받을때 이미 신고 했다고 말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