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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

... 조회수 : 1,668
작성일 : 2025-03-18 17:58:59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임대인이 조합원인데 일단 가계약 했고 이번주에  본계약하기로 했는데 뭘 주의해야하는지?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도, 일단 등기부 등본부터 없어서 무얼 확인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동산중개사 말만 믿고 해야하는지. 그저 자기만 믿으라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게 뭔지?

82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24.195.xxx.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5.3.18 6:01 PM (59.7.xxx.226)

    조합에서 주는
    “완납 확인서” 그 외에는 기존과 동일함

  • 2. ㅡㅡ
    '25.3.18 6:05 PM (220.116.xxx.190)

    분양계약서요

  • 3. 그건
    '25.3.18 6:11 PM (175.223.xxx.148)

    걱정될 건 없어요.
    헬리오시티도 등기가 입주 한참뒤에 나왔는데
    전세 다들 잘했고 문제 없었어요. 올파포도요.
    신축은 사용승인이후 1~2년뒤 등기돼요.
    완납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 4. 더블
    '25.3.18 7:21 PM (122.32.xxx.106)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시던지
    부동산보관해달라고 하시던지요
    젤 확실한건 님이 전세금 대출이죠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로 더블체킹

  • 5. ...
    '25.3.18 7:25 PM (211.234.xxx.105)

    국세 완납 증명서도 요즈음은 필수이니 받으시고 특약으로 원글님이 1순위로 대출 채무없는 조건 등을 명시하세요 계약서 쓰자마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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