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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 20,000,000원 이상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와 금투세

배당 조회수 : 2,144
작성일 : 2025-03-18 12:01:16

그래서 20,000,000원 이상 넘지 않게 하라. 그러는데 만약 넘는 경우면 얼마 이상이 되면 상관 없다. 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20,000,000원 조금 넘는데 이거를 다 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구요. 적어도 30,000,000원 이상 넘으면 괜찮을까요?

IP : 183.98.xxx.1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조건
    '25.3.18 12:08 PM (175.209.xxx.199) - 삭제된댓글

    조금이라도 넘으면 지역의보 내야해서 의료보험료 부담이 제일 커요.
    조절하다 실패해서 저 일년동안 보험료만 몇백 냈어요

  • 2. ㄹㄹ
    '25.3.18 12:10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배당금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가 2천이 ...세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이면, 금융소득 1천이 넘으면, 건강 보험 공단에 신고가 들어가서, 소득으로 잡혀서 보험료 올라가요

  • 3. ㅅㅅ
    '25.3.18 12:23 PM (218.234.xxx.212)

    1. 급여소득자세요? 배당 2천 넘으면 2천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7.09%붙어요. 2천1백만원이면 연 7만9백원이니까 별일 없고

    2.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부양자면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해서 별도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4. ....
    '25.3.18 12:28 PM (106.101.xxx.138)

    저도 재작년인가 잘못계산해서 전업이라 지역가입자 됐는데
    몇해는 유예기간이라고 많이 깍아 주더라구요.
    일년은 75프로 감면 그다음해는 50프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려 내던데 요즘은 안그런가요

  • 5. ...
    '25.3.18 3:13 PM (118.235.xxx.175)

    세전이에요.
    건보료 따로 내고 소득세율 올라가고.
    화납니다.이자안받는것이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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