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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이 회사면

ㅇㅇ 조회수 : 1,800
작성일 : 2025-03-17 22:32:58

더 신경써야 할게 있을까요?

대출없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이라 해서

가계약하려는데,  

개인 소유의 집이 아니면 특별히 주의할게

있을까 싶어서요

 

 

IP : 125.179.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7 10:45 PM (220.117.xxx.26)

    전세는 모르겠지만 월세 사기에 회사 법인이면
    계약 중간 누가 장난치는거 알기 힘들대요
    유튜브 월세사기 검색해보세요

  • 2. ㅇㅇ
    '25.3.17 10:48 PM (125.179.xxx.132)


    저희는 반전세인데...
    검색해볼게요

  • 3. ..
    '25.3.17 10:50 PM (71.178.xxx.45)

    [full] 신종 전월세 사기, 신탁 부동산을 아시나요? | 추적60분 1399회 KBS 250207 방송 - https://youtube.com/watch?v=N4JJ9ZE5xd4&si=VRvNj1N8UVGbESYJ
    삼행시통장도 검색해 보세요.
    계약 안하시는게 좋을듯요.!

  • 4.
    '25.3.17 11:10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회사는 세금체납 생길가능성이 좀더 높을듯
    주인이 세금체납시 전세보증금보다 더 최우선변제되요.
    전세 전입신고보다 세금체납이 나중이어도 세금먼저 변제

  • 5. ..
    '25.3.17 11:14 PM (59.9.xxx.163)

    혹시 오피인가요
    신탁으로 된 곳은 전세가는거 아닙니다.

  • 6. ㅇㅇ
    '25.3.17 11:27 PM (125.179.xxx.132)

    빌라에요
    신탁인지 법인인지 아직 몰라요

  • 7. ㅇㅇ
    '25.3.18 7:22 AM (223.38.xxx.235)

    경매 넘어가면
    전세금보다 선순위인 게 딱 두가지 있는데
    세금과 임금채권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회사이거나
    사업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조심하라는 거죠.

  • 8.
    '25.3.18 10:17 A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맞아요 세금과 임금채권이 전세금보다 우선이에요
    저 망하기 직전 회사에서 밀린월급을
    회사명의의 부동산에 압류 걸어서 받았는데
    세금먼저 가져가고 그다음 직원들 밀린월급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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