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해외 장기 체류 계획 시 국내 보험?

궁금 조회수 : 1,088
작성일 : 2025-03-17 20:26:04

해외에 적어도 3년 이상 체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붙던 실비나 여러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해지를 해야 하나요 ?

외국에 가서 다시 보험을 드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해요?

IP : 116.40.xxx.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험사에
    '25.3.17 8:27 PM (118.235.xxx.76)

    정지요청하세요. 그럼 청구안해요
    돌아와 부활시키시고요

  • 2. ss
    '25.3.17 8:29 PM (123.214.xxx.32)

    건강보험은 정지 하고 실비 보험은 납입했다가 귀국해서 돌려받았어요. 경비 정산하고 돌려줘요.
    우린 애들이 한국있어서 국민건강보험 반만 납입했고요.

  • 3. ㅇㅇ
    '25.3.17 8:30 PM (123.214.xxx.32)

    실비 보험은 출입국 기록서 제출하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이면 돌려줍니다.

  • 4. 궁금
    '25.3.17 8:47 PM (116.40.xxx.17)

    댓글들 고맙습니다. 그럼 해외에 살 때는 해외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죠? 중간중간 국내에 방문하러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보험 없이 보험 없이 방문인가요?

  • 5. 챗지피티
    '25.3.17 8:50 PM (112.152.xxx.86)

    해외에 3년 동안 거주할 계획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몇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님) 해외 출국 신고(국내 주소를 없애고 출국)를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져요. 단, 해외에서도 국내 주소지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위의 지역가입자 기준을 따르게 돼요. 만약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해 국내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3. 해외 체류자 건강보험 임의 가입 해외에 거주하지만 국내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만 이용 가능해요. 4. 재가입 및 복귀 시 유의사항 해외에서 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 한국에 다시 입국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하며, 일정 기간 보험료를 소급 부과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해요. 정리 출국 전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정리(해외 출국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 해외에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고려할 수도 있음. 귀국 시 재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 6. 궁금
    '25.3.17 10:50 PM (116.40.xxx.17)

    112님 챗GPT한테 물어보셨군요.
    앞으로 저도 궁금한 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347 파면하라. 7 윤석렬을 2025/03/18 499
1683346 이스라엘 진짜 악의 축이네요ㅜ 12 ㅇㅇ 2025/03/18 3,698
1683345 어릴때 고무줄 놀이가 엄청 좋은 운동이었던것 같아요 24 ... 2025/03/18 3,258
1683344 '형법87조 내란죄' 의거 윤석열을 탄핵하라 3 탄핵 2025/03/18 601
1683343 죽어야 끝나냐 하는데 원래아동성범죄자 해외에서 사형급 아닌가요?.. 6 ㅇㅇ 2025/03/18 1,352
1683342 돈까스용 고기 3 등심 2025/03/18 719
1683341 헌재는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4 파면하라 2025/03/18 417
1683340 뭔가 자꾸 쎄한 느낌이 들어요 16 ..... 2025/03/18 7,062
1683339 이데넬 화장품 아는 분 계신가요 .. 2025/03/18 508
1683338 심우정,최상목 탄핵안하는 이유가? 3 파면하라. 2025/03/18 1,467
1683337 광화문 집회 갈건데 서울 날씨 얼마나 춥나요? 7 ㅡㆍㅡ 2025/03/18 906
1683336 지하철에 예수쟁이들 종종보니 짜증나요 9 000 2025/03/18 942
1683335 해군 통신병 5 2025/03/18 831
1683334 윤석열을 파면하라 5 속터져 2025/03/18 487
1683333 강남쪽 부동산이 비싼 이유가 뭔가요? 28 부동산 무지.. 2025/03/18 2,984
1683332 탄핵 인용!! 5 탄핵 2025/03/18 1,013
1683331 각 방송사에서 헌재 나가있는 취재기자들 소식없나요 8 ... 2025/03/18 1,778
1683330 민주당은 최상목을 탄핵하세요 10 파면 2025/03/18 826
1683329 탄수화물 안먹으면 늙어요 11 2025/03/18 5,136
1683328 4개월 아이 맡기고 해외여행 15 딸래미 2025/03/18 2,861
1683327 최상목 “국민께 헌재 어떤 결정도 존중·수용해주실 것 간곡히 호.. 32 내로남불 2025/03/18 3,071
1683326 고수 잘 드시는 분 ? 15 ㅡㅡ 2025/03/18 1,479
1683325 부활 세제 저만 별로인가요? 4 빨리탄핵! 2025/03/18 2,047
1683324 폭싹..에서 주인집 할아버지 박병호님인거 아셨어요? 17 .. 2025/03/18 3,775
1683323 6살 아이 왜 벌써 공부 소리에 기겁할까요? 8 ** 2025/03/18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