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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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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피스텔 세입자 받아도 될까요~?

여긴 조회수 : 2,080
작성일 : 2025-03-16 12:59:29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오피스텔을 사무실용으로 임대주고 있는데요

(간이과세 아니고,  일반이예요)

 

맘에 든다는 분이 

이 집을 자기 회사 경비처리하고서는

회사 숙소로 쓰고 싶다고 해요

(자기가 쓴다는 거 같아요)

 

근데 회사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다른곳에 해놓아서

이 오피스텔에는 사업자 주소이전을  안하고

그냥 경비처리만 하고

부가세만 주고받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이전 세입자는 사업자등록 주소를

여기 오피스텔에다 해놨어서

신경 안쓰였거든요

 

1) 사업자 주소이전없는 세입자 받아도 될까요?

 

 

2) 그리고 사무실용으로 임대놓는건데

숙소로 쓰는거는 괜찮은건지도 궁금해요

(숙소는 혹시 주거용 아닐까 의문들어서요)

 

 

 

 

 

IP : 1.244.xxx.21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5.3.16 1:05 PM (1.244.xxx.215)

    비어있어서 그냥 받고싶긴한데
    조금 찜찜한 상황이면 패쓰하려구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2. 저기
    '25.3.16 1:55 PM (211.211.xxx.168)

    유튜브에 양도세 황당 과세사례 칮아 보세요.
    난 사무실로 빌려 줬는데 숙소로 써서 걸린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세입자가 주소 이전도 안 했는데 물. 전기 쓴거 추적해서 과세 했다고.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나 살았었어 하면 게임 끝이래요

  • 3. ㅇㅇ
    '25.3.16 2:16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주소지 이전 안 해도 상관없어요.

  • 4. ㅇㅇ
    '25.3.16 2:17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주소지 이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주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 5. ㅇㅇ
    '25.3.16 2:18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주소지 이전 안 해도 상관없어요.

  • 6. 원글
    '25.3.16 2:36 PM (1.244.xxx.215)

    윗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검색해도 안나와서 어쩔줄 올랐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주소이전은 별 문제 안되지만, 회사 숙소로 쓰는건 혹시 문제될수 있는걸까요?

    부동산에선 부가세만 잘 내면 된다고 하지만
    일부러 제게 양해구하는거 보면 일반상황은 아닌거 같기도 해요

    넘 까다롭게는 안하고픈데
    그렇다고 신경쓰이는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아서요

    별 다른거 없으면
    숙소로 쓰이는게 신경쓰여서 그건 어려울거같다고 할 예정입니다

    벌써 반년째 공실이라 그냥 받고싶은 맘 굴뚝이긴 하네요

  • 7. 저기
    '25.3.16 2:48 PM (211.211.xxx.168)

    답답한데 사업자 이전 안하고 숙소로 쓴다는데
    사업자 이전 안하는건 오케이고 숙소로 쓰지 말라하면 당연히 결렬되지요.
    아님 원글님 속이고 숙소로 쓰던가요.

    그럼 제 댓글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크지요.
    물론 원글님의 현 거주지가 시세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거나 해당 오피스텔 먼저 팔고 계속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요.(이건 정확히는 세무사랑 상의)
    오래전에 사신 집이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 못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당연히 받는줄 알고 그냥 팔았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되면 (안될수도 있어요. 근데 또라이 만나면 골치아파요)
    가산세가 어마무지해서 시세차익 거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 8. 원글
    '25.3.16 2:57 PM (1.244.xxx.215)

    윗님 자세한 댓글
    넘넘 감사드립니다!

    제 아파트는 매도계획은 막연히 있는데
    시세차익은 커녕 마이너스에요
    어차피 오피 빼고도 다주택이라 비과세 상황도 아니구요
    그러고보면 저는 크게 위험한 상황 은 아닌듯도 한데
    다만 신경쓰이는건 딱 질색이라..

    회사 숙소용도로 쓴다는 세입자한테는
    아무래도 세를 못 줄거같아요

    왠만하면 임자 나타났을때 세 주고픈데
    아쉽네요

  • 9. 아!
    '25.3.16 3:05 PM (211.211.xxx.168)

    다주택이 다 마이너스신가요? 그럼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구중 이익 본 집을 팔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국세청도 굳이 뒤지지는 않을꺼에요.

    그냥 자기 실적 위해 (국세청 직원들도 실적 중요해요. 특히 승진 앞에 두면) 시세차익 많은 1주택자(장기보유자)중 오피스텔 있는 사람 뒤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이 집이나 오피스텔 있는 경우랑요.

    근데 숙소로 쓰면 좀 지저분하게 쓰는 건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 10. 아!
    '25.3.16 3:07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어쨌든 세무사랑 한번 오피스테르사용 용도가 집으로 사용될 때 세무상 리스크 상담은 하세요.
    1시간만 가셔서 하면 되고(시간당 금액)
    기존 소유 주택이나 오피스텔 구입일, 구입가, 현재시세 가지고 가시면 상담이 정확할 겁니다,

  • 11. 아!
    '25.3.16 3:07 PM (211.211.xxx.168)

    어쨌든 세무사랑 한번 오피스텔 사용 용도가 집으로 사용될 때 세무상 리스크 상담은 하세요.
    1시간만 가셔서 하면 되고(시간당 금액)
    기존 소유 주택이나 오피스텔 구입일, 구입가, 현재시세 가지고 가시면 상담이 정확할 겁니다,

  • 12. ..
    '25.3.16 3:10 PM (211.234.xxx.174)

    숙소는 이사람 저사람 들락거리며 아무나 쓴다는 거에요.
    환기안하고 지저분하게 쓰면 집 망가집니다.
    다른 확실한 세입자를 받으시거나
    이에 대한 특약을 확실히 작성하셔서 깨끗하게 쓸것을 주지시키셔야해요. 나갈때 집상태 확인 하겠다고.

  • 13.
    '25.3.16 3:21 PM (39.7.xxx.96)

    직원숙소가 그런 의미군요
    이사람 저사람 다 쓴다는건 생각도 몬해봤어요
    갑자기 내키지가 않아요
    이번 세입자 나가면서
    청소하느라 진짜 엄청 고생했거든요

    어차피 오래 기다린거 좀더 기다려볼까봐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주택만큼 나타나지 않네요
    언능 나타나서 한시름 놓았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조언 넘나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셔요 :)

  • 14. ㅇㅇ
    '25.3.16 4:1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업무용에 사업자 없는 일반인이 전입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쓰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사 숙소로 임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주거용이라 아니라 업무용으로 인정돼요.
    주택 간주 안되고 양도세 문제 없어요. 직원 숙소로 임차하고 사장이 살면 비용 처리 안되지만
    그건 임차인 문제이지 임대인과 상관 없어요.
    그리고 원룸이면 이 사람 저 사람 쓰지 않고 보통 사장이나 직원 중 1명이 살아요.
    1명이 살면 사람 평소 성향이 크지 숙소라고 일부러 험하게 쓰진 않아요.

  • 15. ..
    '25.3.16 5:38 PM (211.234.xxx.174)

    입주자 1명이 계약 끝날때까지 계속 다니면 그나마 다행인데 회사 특성상 입주자가 자주 바뀔 수도 있어요.
    사택이라고 했으니 입주자 바뀌는 경우 많구요.
    최악은 사택이라고 집안에서 담배피고 함부로 쓰는 남자들도 있어요. 알고 대처하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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