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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임의로 작성

분홍 조회수 : 970
작성일 : 2025-03-15 11:39:58

일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하는데요

센터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자꾸 미뤄요

1주일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도

계약서는 다음달에 쓰재요

급한거 아니래요

 

저는 계약조건도 모른체

센터가 하는데로 따라가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시급이 얼마이며

조건들이 다 있고

 그것을 서로 동의했다는 내용인데

왜 센터에서는 제 대신에 임의로

 센터에서 작성하고 공단에 올렸대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일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인데

왜 요양보호사는 아무 권리도 없는건가요?

 

왜 임의로 작성해서 올리냐고 하니까

요양보호사 편의를 봐준것이래요

그럼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게 먼저 아닌가요?

 

계약서는 다음달에 쓰재요

그러면서 매년 연말에 내는 교육부터 이야기해요

ㅋㅋㅋ

뭔가 한참 잘못되었어요

 

IP : 218.14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게
    '25.3.15 12:09 PM (61.79.xxx.233)

    하면 안됩니다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정해져서 상담 끝나서
    근무하는데 시군구에 넣는계약서를 센터에서 작성했고
    요보사가 계약서 쓰자고 해도 미룬다면 불법을
    넘어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계약서 쓰시고 한부 복사해서 꼭 받아 두세요
    뭔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 2. 분홍
    '25.3.15 1:50 PM (218.148.xxx.9)

    윗분 댓글 감사합니다.
    영 불안해서 일 못하겠어서 일 못한다고 통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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