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에 세무사
수수료 4000을
말하는데 실제는 대출 보증금 공제 하면 40억 안됩니다
원래 그정도로 나오나요?
40억에 세무사
수수료 4000을
말하는데 실제는 대출 보증금 공제 하면 40억 안됩니다
원래 그정도로 나오나요?
상속세는 거의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에 세무조사 수수료도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조사수수료 포함이라면 저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가 단순하지 않아요. 금융거래 10년치도 같이 봐야 하는터라 4천만원이라고 해도 결국은 1년에 4백만원에 해당되는거거든요.
수수료로만 보지 마시고 믿음이 가는곳에 맡기세요. 수수료 아끼려다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수도 있고 수수료는 과한것 같은데 세금부분을 깔끔하게(세법에 적법하게)처리해 주기도 하고.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수수료요
몇군데 견적 받아보세요. 좀 비싼 감이 들긴 하네요. 첫 댓글님 말씀처럼 세무조사 대응 포함도 꼭 확인하시고 ( 제 경험으로는 상속신고 후 2년반 후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글님 본인이 상속세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상속세법 책 몇권을 공부해서 우리 세무사의 실수를 잡아내기도 했어요.
4천만 원이요? 너무 비싼데요
아 윗님은 2년 반 후에 세무 조사가 나왔군요 저도 지금 2년 반쯤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길래 안 나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나올 수도 있겠네요
비싸게 부르는곳인가봅니다.
상속세는 본인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지 세무사는 그저 대리만 할 뿐입니다.
세무사가 신고에 필요한 일은 거의 상속받는 분이 다 하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뛰어다니고 모든 지출과 소비내역 찾고 6개월동안 눈빠져라 해서 겨우겨우
가져다 주면 그대로 신고대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세무사 없이 할 생각입니다.
어플 세무통 깔아서 견적 받아보세요
여러군데서 견적서 옵니다
차후에 분명히 상속세조사 나옵니다. 신고가액이 40억정도에 저정도 수수료는 적당합니다..상속세신고조사수수료까지 포함한다면.. 신고후 조사수수료 포함하지 않고 상속당시 상속가액만 그대로 신고한다면 비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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