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끼고 집 매매 시 양도세 차이

초봄 조회수 : 2,422
작성일 : 2025-03-15 01:31:38

지금 현재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세를 살면서 팔수도 있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어차피 팔리면 전세를 가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매매 후에 전세로 이집에 계속 살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 양도세의 차이가 생기나요? 우리가 전세로 남아있는 경우와 그냥 나가는 경우의 차이가 있는지요?

IP : 218.144.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3.15 1:39 AM (180.228.xxx.184)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예요.
    매수할때금액. 매도할때금액,, 차액에 따른겁니다.
    1억주고 산거 3억에 팔면 이익이 2억이죠. 2억에 따른 세금 내심되요. 양도차익은 차익금에 따라 세율 다르고.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르고. 매도한 물권의 지역에 따라 다르고,,,

  • 2. 노란장미
    '25.3.15 1:46 AM (175.209.xxx.181)

    차이 없어요.
    양도세는 매매의 차익에 대해서 계산하는거라 매도한 집에서 전세를 사는거와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하고 사는것과 차이 없어요.

    매도가에서 구입가와 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채권할인, 법무사비등) 를 빼서 나오는 이익금에 대해서 보유주택등 조건에 따라 비과세 일반과세등으로 계
    산하여 내는 것이예요.

  • 3. 원글
    '25.3.15 1:55 AM (218.144.xxx.179)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자에게 전세비를 비싸게 쳐줘도 될까요?

  • 4. ㅇㅇ
    '25.3.15 1:58 AM (116.122.xxx.50)

    전세비는 시세대로 하세요.
    시세보다 비싸게 할 경우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요. 역전세라도 나면 더 큰일이구요.

  • 5. 저기
    '25.3.15 7:56 AM (211.211.xxx.168)

    비싸게 쳐 주면 전세빼기 힘들어요

  • 6. ..
    '25.3.15 11:25 AM (211.234.xxx.120)

    전세사는 조건으로 그렇게 매도해 봤는데요.
    질문의 양도세는 그 문제랑 상관없는 거니 답변은 됐구요.
    좀 비싸게 주고 전세살면 나중에 내가 나올때 힘든거 사실이에요.
    시세대로 하시되 수도권이면 10%쯤 더 올려서 준다면 갭이 적어서 매수자가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갭투자 찾기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6257 4월에 군대 가는 아들 있는 맘인데 5 학 씨;; 2025/03/22 2,108
1686256 집에서 나가기 싫은데... 2 집순이 2025/03/22 1,799
1686255 식비 ㅠㅠ 사먹는게 싼것 같아요.. 38 2025/03/22 14,267
1686254 조계종 성명 발표하라 1 겨울이 2025/03/22 1,546
1686253 목살간장양념구이 완전 망했…ㅜㅜ 26 ㅜㅜ 2025/03/22 3,603
1686252 나치의 만행 중 6 윤틀러 2025/03/22 1,583
1686251 강아지 요거트 3 aki 2025/03/22 982
1686250 집에서 굴러다니는 반지,귀걸이들... 16 뭉게구름 2025/03/22 5,050
1686249 시채넣는 백, 종이관 이게 계속 신경쓰여요 23 2025/03/22 3,083
1686248 재판관들 '평결' 시작도 못했다...헌재 '4월 선고' 가능성도.. 23 탄핵 2025/03/22 5,803
1686247 이사 하는데 2년 정도만 살 예정 인테리어 어디까지지 5 2025/03/22 1,696
1686246 헌재게시판 페이지를 열 수 없다고 나오네요 2 헌재 정신차.. 2025/03/22 1,237
1686245 바지락 칼국수의 바지락을 건져 먹는데 락스냄새가... .. 2025/03/22 2,167
1686244 요양병원 선물용 간식으로 크리스피 도넛은 어때요? 26 .. 2025/03/22 4,019
1686243 한국폰없고,공인인증만료됬는데 한국서 가족이 범죄경력증명서 1 진주 2025/03/22 906
1686242 전봉준 투쟁단 서울 재진격 선포 9 2025/03/22 1,911
1686241 오늘.3월22일(토) 오후3시 안국역1번출구 4 촛불행동 2025/03/22 755
1686240 오래된 에어컨바꾸면 절약얼마나? 13 탄핵빨리! 2025/03/22 1,913
1686239 검찰의 권한을 다 뺏어야 하는 이유 5 ㅇㅇㅇ 2025/03/22 1,219
1686238 집회 후 먹을 화덕피자 1 ... 2025/03/22 1,271
1686237 매불쇼 광고하던 오미자청 5 2025/03/22 3,781
1686236 쿠팡에서 와우카드 쓰면 좋을까요? 18 쇼핑 2025/03/22 5,949
1686235 50대 분들 기억력 현저히 떨어지던가요.  18 .. 2025/03/22 4,579
1686234 우리나라 목사들은 명신이 무속을 인정하는거네요 6 2025/03/22 1,293
1686233 여의도 탄핵촉구집회 3 . . 2025/03/22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