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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집 매매 시 양도세 차이

초봄 조회수 : 2,391
작성일 : 2025-03-15 01:31:38

지금 현재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세를 살면서 팔수도 있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어차피 팔리면 전세를 가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매매 후에 전세로 이집에 계속 살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 양도세의 차이가 생기나요? 우리가 전세로 남아있는 경우와 그냥 나가는 경우의 차이가 있는지요?

IP : 218.144.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3.15 1:39 AM (180.228.xxx.184)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예요.
    매수할때금액. 매도할때금액,, 차액에 따른겁니다.
    1억주고 산거 3억에 팔면 이익이 2억이죠. 2억에 따른 세금 내심되요. 양도차익은 차익금에 따라 세율 다르고.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르고. 매도한 물권의 지역에 따라 다르고,,,

  • 2. 노란장미
    '25.3.15 1:46 AM (175.209.xxx.181)

    차이 없어요.
    양도세는 매매의 차익에 대해서 계산하는거라 매도한 집에서 전세를 사는거와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하고 사는것과 차이 없어요.

    매도가에서 구입가와 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채권할인, 법무사비등) 를 빼서 나오는 이익금에 대해서 보유주택등 조건에 따라 비과세 일반과세등으로 계
    산하여 내는 것이예요.

  • 3. 원글
    '25.3.15 1:55 AM (218.144.xxx.179)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자에게 전세비를 비싸게 쳐줘도 될까요?

  • 4. ㅇㅇ
    '25.3.15 1:58 AM (116.122.xxx.50)

    전세비는 시세대로 하세요.
    시세보다 비싸게 할 경우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요. 역전세라도 나면 더 큰일이구요.

  • 5. 저기
    '25.3.15 7:56 AM (211.211.xxx.168)

    비싸게 쳐 주면 전세빼기 힘들어요

  • 6. ..
    '25.3.15 11:25 AM (211.234.xxx.120)

    전세사는 조건으로 그렇게 매도해 봤는데요.
    질문의 양도세는 그 문제랑 상관없는 거니 답변은 됐구요.
    좀 비싸게 주고 전세살면 나중에 내가 나올때 힘든거 사실이에요.
    시세대로 하시되 수도권이면 10%쯤 더 올려서 준다면 갭이 적어서 매수자가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갭투자 찾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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