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1894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한층 강화됐다.
경찰은 14일 오전부터 일반인의 헌재 정문 앞 통행을 막기 시작했다. 헌재 직원이나 기자 등만 신분증을 확인한 뒤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으며,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월담 방지 등을 위해 이틀 전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