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억이면
본인이 알아서 200받겠다 하고
1억 없어지면 끝인건지
아님 국민연금처럼 계속 죽을때까지 나오는건지
궁금해요
예를들어 1억이면
본인이 알아서 200받겠다 하고
1억 없어지면 끝인건지
아님 국민연금처럼 계속 죽을때까지 나오는건지
궁금해요
받겠지요.
10년
20년 이런식으로 1억임 매달 50만원씩 20년 이렇게여
1억 없어지면 끝인거죠, 그래서 dc형 irp인경우 이율높은 데 넣어놓으려고 신경쓰는 거죠
선택입니다. 연금평가금액이 있을거구 그걸 본인이 몇년 정도에 걸쳐 받겠다 결정하면 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금액은 작아지고, 짧을수록 많아지요. 세금때문에 연 1500만원이하로 받는게 좋을겁니다
퇴직연금잔액 0원이면 끝나요
퇴직하고 irp계좌만들어서 관리해요
남편 3억 3천쯤 있는데 퇴직금 명퇴금 받았는데 증권회사에가서 통장만들어
우량주 몇가지 추천받아 샀어요 주식 채권 같이 있어요
월 100만원씩 받는거로 하고 3개월에 한번씩 지정일자에
자동이체로 보내주는데
지정일 몇일전에 증권회사에서 알아서 주식을 팔아서 넣어줍니다
5년쯤 받았고 원금은 거의 그대로 있어요
3억을 4프로 이율로 계산하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월 100씩 인출할수있어요
은행이자정도만 나와도 평생 월 100. .원금은 그대로니
참 좋네요
퇴직연금은 퇴직금 정산시점에서 계산합니다 예를들면
퇴직금을 2억을 받았다면 10년에 걸쳐 1년에 2천씩씩 월 180씩
줄거로 에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해 2천을 주어도 1억8천은 남아있고 퇴직연금운영사는 이걸 예금으로 하던 펀드로하던 이걸갖고 불리겠죠 그러면 퇴직연금은 더 불어난만큼 나중에 정산을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20년 나눠받아도 1년에한번씩 수익금으로
매달받는걸 올려주는방식을 취할거냐 매달같은 금액으로 받고
수익금은 나중에 이자소득세 내고 따로 받을거냐만 선택하면됩니다
본인 사망시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주는지
유족한테 계약기간동안 나오는지..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는 내가받은 퇴직원금은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적습니다
건강보험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얼마를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
다만 퇴직연금회사가 내퇴직금으로 불려서
나온 수익금만 따로 세금을 매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윗분이 말씀하신 연 1500만원은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 연금에 해당 하는것입니다
퇴직연금은 본인사망시 전액 승계됩니다
국민연금은 사망시 배우자에게 절반만 주거나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을시 자신의 연금과 유족연금중 많은것을 취사
선택하지만
퇴직연금은 내가 낸거라 전액 배우자 또는 자식에게 승계됩니다
일시불로 받고 싶으면 일시불로 받고
연금으로 받고 싶으면 연금으로 똑같이 받을수
있는데 일시불로 받을경우 세금이 조금다를뿐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셰택이 있구요
자녀가 응계자인 경우 상속세 말고는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영업 하는지라 이런것 몰랐는데 댓글 읽어보니 퇴직연금
좋네요
자영업은 퇴직이 없으니 못 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