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18853?sid=100
시한 하루 앞두고 임시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일(1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만 단독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