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잇단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법원에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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