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313160758122
기사 중 일부입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논리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특히나 헌재가 '동종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헌법 수호의 목적"을 명시한 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의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가 이창수 검사장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됩니다. 탄핵소추에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확인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둘 만큼의 명분이 취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판결의 의미를 보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탄핵인용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