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수현 위약금?법조계"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ㅇㅇ 조회수 : 3,479
작성일 : 2025-03-13 18:13:31

 법적으로 책임묻기 힘들다네요.

 

김수현, 김새론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 논란
법조계 "도의적인 비난과 법률적인 기준 달라"
광고계 "김수현 입장 기다리는 분위기"

 

그러나 기업 쪽에서 이 위약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강진석 이엔티 법률 사무소 변호사는 김수현의 논란에 대해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미성년과의 교제 만으로 범죄 행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거나 광고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미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위약금 조항이 ‘유죄 확정이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교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6세이나, 2020년 이전에는 만 13세였다. 법에서는 행위 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는 만 13세 이하와 성관계가 처벌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수현이 처벌을 받을 순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상대가 동의를 해 사랑을 했다면 그걸 ‘물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가 나타난 것이 몇가지 없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18/0005962187

IP : 175.223.xxx.2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3 6:19 PM (118.235.xxx.241) - 삭제된댓글

    언플......

  • 2. ....
    '25.3.13 6:26 PM (223.39.xxx.205) - 삭제된댓글

    이런게 언플이예요
    먼저 선빵 날리고 보는거죠
    연예계가 다 이런식임

  • 3. 대중을
    '25.3.13 6:30 PM (182.221.xxx.161)

    뭘로 알고 이딴기사가 역겨워요

  • 4. 소송하면
    '25.3.13 6:32 PM (49.169.xxx.6)

    2~3년 걸려서 김수현 입장에서 최고 로펌 끼고 버티는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듯요

  • 5. 웃기네
    '25.3.13 6:41 PM (211.234.xxx.226)

    출처가 어디예요?
    가만있을줄 아나.

  • 6. 그렇구나
    '25.3.13 7:21 PM (1.236.xxx.93) - 삭제된댓글

    시청자 1명 돌아섰다

    내가 김수현 나오면 방송채널 돌리든지
    내가 김수현 광고 구매 안하면 되고
    내가 김수현 영화 안보면 됨
    그렇구나 김수현씨 다음주 무슨말을 할까 궁금하네

  • 7.
    '25.3.13 9:10 PM (58.29.xxx.78)

    지금 각 언론사에서 기레기들이 돈받고
    언플 물타기중인가보네요.
    제2,제3의 새론이가 계속 나오겠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860 새론이 당한 악플 보고 가세요. 9 ㅇㅇ 2025/03/14 3,115
1681859 속보라고 하더니 9 ... 2025/03/14 4,981
1681858 서울대 물리학과 vs 연대 신소재공학과 28 2025/03/14 4,378
1681857 도로연수 1 ... 2025/03/14 603
1681856 강아지 눈 4 엄마 2025/03/14 1,242
1681855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 할 가능성은 없나요? 5 상속 2025/03/14 1,986
1681854 검찰이 즉시항고포기서를 내지 않고 내란수괴를 석방시켜줌 4 ㅇㅇㅇ 2025/03/14 1,468
1681853 법무부 "명태균특검법, 수사대상 불명확… 인권침해 우려.. 13 인권좋아하네.. 2025/03/14 3,848
1681852 유투브계정이 연동이 안되어서요. 1 컴퓨터 2025/03/14 493
1681851 이마 봉합술 후 흉터 관리 추천 병원 9 궁금 2025/03/14 1,258
1681850 해외동포들,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성명 3 light7.. 2025/03/14 712
1681849 동묘에 가보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8 레몬즙 2025/03/14 1,036
1681848 분노조절이 안되는 경우 9 세월가면 2025/03/14 1,724
1681847 시어머님 요실금을 어찌할까요;; 24 찐감자 2025/03/14 4,499
1681846 그동안 이*호 다른 사이버렉카와는 다르다 생각했는데 4 ... 2025/03/14 1,725
1681845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 2 궁금이 2025/03/14 1,214
1681844 텀블러를 살까요? 죽통을 그냥 뚜껑만 교체 할까요? 1 dd 2025/03/14 903
1681843 알룰로스와 올리고당 차이 1 ufg 2025/03/14 2,376
1681842 장신대 소기천 교수,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q.. 23 하늘에 2025/03/14 2,876
1681841 헌재, 왜 김거니는 수사 안하나 4 2025/03/14 1,104
1681840 퇴직연금은 계속 나오는건가요? 7 ... 2025/03/14 2,739
1681839 이선균도 가세연 통화녹음 폭로되고 21 ........ 2025/03/14 5,256
1681838 남쪽.. 향일암이랑 보리암 어디가 좋으셨어요? 16 남해 2025/03/14 2,200
1681837 어제 크레센도라고 임윤찬 콩쿨 대회 나간 다큐봤는데 4 123 2025/03/14 1,684
1681836 고딩동아리 그까짓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세요 16 ff 2025/03/14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