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982?sid=100
지귀연 “윤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 답해줘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