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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 김경호변호사님 형사소송법66조 1항에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탄핵인용시급 조회수 : 1,897
작성일 : 2025-03-11 08:03:35

제6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구속기간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번주 아들이 공무원 시험치는데 저 일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판사 하나로 인해 명시되어있는 법도 바뀌어버리네요.  공포스럽네요.

IP : 180.66.xxx.5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1 8:05 AM (116.38.xxx.45)

    법조항이 저렇게 임의로 바뀔 수 있는건가요?

  • 2. 왜 71년만에
    '25.3.11 8:05 AM (211.234.xxx.135)

    윤석열만 예외인지
    지귀연 판사는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쓴 해설서에도 '날'로 계산한다고 썼다면서요?

  • 3. 국회를
    '25.3.11 8:06 AM (39.7.xxx.150)

    거치지 않고 법이 수정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국힘당과 퍈검새들은 법 위에 존재하는군요

  • 4. 원글
    '25.3.11 8:07 AM (180.66.xxx.57)

    지귀연 판사가 입법을 해버린겁니다

  • 5. 법으로 포장해서
    '25.3.11 8:08 AM (218.39.xxx.130)

    국민 속이는 법집행자들!!

    윤석열만 예외인지
    지귀연 판사는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22222222

  • 6. 엥?
    '25.3.11 8:10 AM (182.226.xxx.161)

    법을 바꾸는게 판사가 판결하나로 바뀌는게 아니지 않나요? 애매할때 판례를 들어서 재판에 이용할 수는 있어도..저렇게 법을 바꾸는게 쉽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 7. ????
    '25.3.11 8:10 AM (220.72.xxx.2)

    판사가 입법이 가능해요?
    판례가 남는거 아닌가요?
    어렵네요

  • 8. ..
    '25.3.11 8:14 AM (73.195.xxx.124) - 삭제된댓글

    즉시항고를 했으면 되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지않았어요.

  • 9. 보수적인
    '25.3.11 8:16 AM (222.119.xxx.18)

    법률가들이 저렇게 대범히?
    에이....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정권말기의 썩은물들 다 씻어 내려가라

  • 10. ..
    '25.3.11 8:17 AM (73.195.xxx.124)

    이것은 검찰이 만든 문제.
    애초에 질질 끌어서 기소를 했고(그때 이미 날짜를 넘기네마네 했음)

    지판사 판결에 즉시항고를 했으면 되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지않았으니.

  • 11. 그럴리가
    '25.3.11 8:17 AM (211.215.xxx.144)

    이해안가네요

  • 12. ㅇㅇ
    '25.3.11 8:19 AM (39.7.xxx.168)

    시간 계산을 아니하고
    시간 계산을 아니하고

    법원은 사유가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70조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다시 구속한 사례가 있다

  • 13. 대법원
    '25.3.11 8:55 AM (59.7.xxx.217)

    판례가 나온건가요?

  • 14. ..
    '25.3.11 9:16 AM (211.234.xxx.116)

    입법은 국회의원몫일텐대요..
    그 판사하나로 입법되지는 않을거예요

  • 15. zz
    '25.3.11 11:08 PM (61.255.xxx.179)

    원글님 그게 아니구요
    저 법조항을 원글님이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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