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만 예외?
시험문제도 큰 일이라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리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아니면 ‘내란범에겐 시간계산’이라는 예외조항이 붙으려나요? ㅎㅎ
조사받다 죽어도 검사가 책임지지 않듯 판결 잘못해서 자살을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판사인데 지귀연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배째라 대한민국 형사법 최초로 시간 계산 한거죠
공부잘한 월급쟁이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어.. 선을 쎄게 넘네요
뒷배가 매우 든든한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