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적부심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지 혼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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