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소수의견' 없는 '탄핵인용' 확신하는 이유
12.3 내란계엄이 발생하고 워낙 많은 헌법학자, 법조인들이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지만 현 시점에서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자. 어제의 윤석열 석방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걱정' 혹은 '선동'이 너무 많이 보여서다.
'걱정'의 이유는 이해한다. 그런데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도리어 이런 '걱정'이 '거짓'과 '불법'을 받아들이는 재료가 될 것이 걱정된다. 나 같으면 차라리 '윤석열 탄핵기각을 걱정'하는 에너지를 '윤석열 탄핵은 당연한 것이지'라는 외침을 극우들의 공격이 심각한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글 하나라도 쓰는데 사용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나와있는 비상계엄선포 요건이 적합했는가?
아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의 대한민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 "야당에게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혹은 부정선거가 의심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그 어떤 헌법재판관이 결정문에 남길 수 있겠는가?
윤석열은 비상계엄선포 후에 국회에 통고했는가?
아니다. 통고한 적 없다. 이 부분은 윤석열 측에서 단 한번의 반론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비상계엄선포라는 국가의 중대차한 국법상 행위가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문서로 존재하는가?
이 외에도 한도 끝도 없지만 대충 여기까지만 해도 탄핵확정이다.
법은 해석의 영역이다. 때문에 법조문의 수많은 영역들을 판사들은 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헌법에는 이를 법리와 양심에 따라 해야 한다는 법관의 의무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어떤 결정문도 판사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무언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문 혹은 결정문에 우리는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해당 전문을 읽어보면 이유는 있다. 판결(결정)에 동의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의 여부일 뿐이다. 어떤 결정문에도 쟁점이 충돌하는 사실관계가 있고, 판사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원하는) 법리를 적용한다.
심지어 어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의 결정문도 그런 지점이 있다. 그 와중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가장 사악한 놈들이지만 대체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판사라는 이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법리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자의적 해석이 어떻게 들어간다 해도 그 결론이 바뀌기 힘들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선포의 요건, 비상계엄선포의 절차, 그리고 포고령만으로 윤석열 파면은 결론이 난 것이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8명이 미키17처럼 정형식1, 정형식2...정형식8로 구성되어 있어도 8:0 결과에는 변함이 없고, 소수의견을 쓰기에도 법관의 법리에 대한 해석과 양심상 불가능하다. 이것을 내 방식대로 표현하면 "윤석열 기각을 주장하기 위해 결정문에 쓸 내용조차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측이 목놓아 주장하는 홍장원 메모, 곽종근 민주당 회유설, 선관위 서버점검 등은 모두 곁다리에 해당하고, 이는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다툴 영역이다. 물론 나는 이 또한 법원에서 다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말이다.
다만 지금은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한 결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노심초사 하는 이들에게 외친다.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된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자.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mSt8b1oTtt7ccG3yqJZF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