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책소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책에다있어 조회수 : 1,266
작성일 : 2025-03-10 00:21:22

 

재수하는 아들에게 편지 쓸 말이 없어

사두고 방치한 책들 다시 읽고 있어요. 

 

전에 중간쯤 읽다 말았는데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란 책입니다. 

 

책 초반에 독재의 평범성이란 챕터에서

법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내용에 

 

- 허점 이용하기

모든 경우의 수에 법이 완벽할수 없으니

틈을 비집어 법을 비틀어 적용하기. 법대로!!

 

-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적용하기

어이없네요. 구속기란을 시간차로 계산하다니

 

- 불평등하게 적용하기

이재명대표와 나경원 사례만 봐도 차고 넘치죠. 

조국대표는 말할것도 없고. 

 

- 법률전쟁

윤가가 집권하자 마자 시작해ㅛ죠. 

시행령으로 다 바꿔놓기

경호처 법부터 바꾸고. 

 

장기집권이 그냥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들에겐 다 헛소리인듯. 

 

총기로 대놓고 엄호하며 관저에 돌아가는

윤가 행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게 가능한 퍼포먼스였구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IP : 58.237.xxx.1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온몸이
    '25.3.10 1:32 AM (211.208.xxx.87)

    부들부들...

    못보겠다가 그래도 봐야한다고 생각해서

    겨우겨우 뫘어요. 얼굴에 도끼를 날려버리고 싶었네요.

    피하면 안되죠. 보고 분노하고 잊지 않고 행동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767 윤석열은 파면 됩니다 11 2025/03/11 2,098
1683766 공유자가4명인 아파트 매수시 4 2025/03/11 1,700
1683765 잠실장미아파트 ㅠㅠ 49 .. 2025/03/11 23,127
1683764 동창 모임은 주로 어떤 친구가 주동하나요? 7 ㅇㅇ 2025/03/11 1,685
1683763 확실히 양재 코스트코랑 다른 지역 코스트코는 다른듯 2 …… 2025/03/11 1,972
1683762 울어서 빨개진 눈 4 ,,, 2025/03/11 1,218
1683761 딸아이 교복치마 길이를 늘리라고 하는데 22 교복치마 2025/03/11 2,498
1683760 초4아들 거친 친구한테 치이는 문제 11 ........ 2025/03/11 1,502
1683759 마른 사람들은 그냥 식욕 자체가 없네요. 28 2025/03/11 3,975
1683758 3/11(화)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5/03/11 663
1683757 정말 저들에게 우린 천재여야 되나요? 3 ㅇㅇㅇㅇ 2025/03/11 927
1683756 기초연금,노인연금은 같은건가요? 7 연금에 대해.. 2025/03/11 2,111
1683755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화훼단지 추천해주세요 4 식물 2025/03/11 1,022
1683754 윤통은 돌아옵니다. 21 윤거니 2025/03/11 4,093
1683753 헌재 게시판 1 파면하라 2025/03/11 765
1683752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뭔가요? 12 2025/03/11 2,656
1683751 선관위, 특혜 자녀 ‘지방공무원 보장’ 검토 4 ..... 2025/03/11 1,270
1683750 지귀연 양심팔고 심우정 권력빨고 2 ㄱㄴㄷ 2025/03/11 890
1683749 심이 구속청구하지 않은 이유 1 김어준예리하.. 2025/03/11 1,456
1683748 부산집회 )서면 6시30부터예요 6 나가자 2025/03/11 509
1683747 선크림 클렌징 문의드려요 5 선크림 2025/03/11 1,596
1683746 김건희 통일욕심 있던데 3 ㄱㄴㄷ 2025/03/11 1,141
1683745 윤석열을 파면하라 2 파면 2025/03/11 471
1683744 김건희가 만든 아비규환 세상 8 구속수사 2025/03/11 1,845
1683743 겸공 김경호변호사님 형사소송법66조 1항에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 14 탄핵인용시급.. 2025/03/11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