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13223504584
13일 한겨레가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헌법 개정(재선∼3선)”이라는 문구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관리(를) 1년 정도”한 뒤 헌법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연임을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역시나
장기집권용 비상계엄을
경고용 비상계엄이라고. 개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