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님 말씀입니다.
절차상 불법이었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구속사유는 차고넘치므로
바로 청구해서 구속시킬수있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입니다.
절차상 불법이었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구속사유는 차고넘치므로
바로 청구해서 구속시킬수있답니다.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건 검찰만 할수있는데ㅜ어떻게요?
일단 탄핵부터 갑시다. 그것도 불안한데
절차상 불법 저지른 검찰 새끼들
사표 내고 책임지는 놈 하나 없는데
그 누가 구속영장 치겠어요?
순순히 다시 잘도 들어가겠수
어떻게 탈옥했는데
지금쯤 악에 받쳐서 2차계엄 준비하고 있을 확률이 크죠
1차계엄 실패한것을 발판삼아 ㅠ
검찰이 안하니 문제..
예전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징계건 상고포기 한거랑 똑같음
검찰의 문제 큰일이네요
그들이 작정하고 빼 냈는데 또 넣을까요?
히나마나한 얘기 같아요.
한번나오면 같은이유로 다시는 감방 안간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