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름으로 법을 능멸하는 기만적인 판단을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면서
존중까지 받으려는 지귀연 법 해석자
피의자 인신 구속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날'로 규정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을 담고 그 적용 역시 최소한 사회적 합의을 나타내야 정의의 여신앞에 당당하지 않겠나요?
법의 문리적 해석을 벗어나 개돼지 국민은 알 수 없으니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가르쳐 계몽하려는 법 위에 선 전지전능 지귀연 법 해석자
당신의 오만한 결정을 영원히 비웃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볼게요. 당신의 말로를요
같이 봐주세요. 역사 앞에 당신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2025년 3월 7일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