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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부장판사는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해 최근 법원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청구된 구속 취소 사건이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심리하고 결정을 내렸다.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인 만큼 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함께 심리해 내린 결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최대한 안전하게 판단하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