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속 취소결정 종합 해설(by 임재성 변호사)

ㅅㅅ 조회수 : 2,015
작성일 : 2025-03-07 18:49:52

1. 당장 윤석열이 석방되나?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당장 석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따라서 최소한, 즉시항고기간(7일) 동안에는 오늘 서울중앙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오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가 있을 경우 그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이 있을때까지도 정지됩니다. 재항고도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즉시항고에서 또 다시 구속취소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재항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구하면 역시 그때까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윤석열 측에서도 7일 집행정지 인정. 그런데 윤 측에서는 '구속집행정지' 조항 2015년에 위헌(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 나온게 있기에 유사한 구조인 구속취소에도 적용시켜 신속하게 석방하라고 하는데. 먼저, '구속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 없습니다. 멀쩡한 법률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다음으로 기존 위헌 조항들은 일시적인 석방에 관한 것인데(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석방인바, 유사규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종국적이기에 구속취소가 가장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 윤 측이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면서 2015년 위헌결정 적극 내보이며 보석인용을 요구할 수는 있겠네요. 하.... 

 

2. 구속취소 결정내용

 

가. 구속기간 도과 판단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2025. 1. 26. 18:52경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를 했으므로 위법.

 

나.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명시적 판단은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3. 평가

 

가. 구속기간

 

내란범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에 당연히 피꺼숏이지만, 구속기간이 넘겼다는 판단 과정(산수 과정) 자체는 일응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 권리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이고 법문 해석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분명해보입니다.

 

나. 공수처 수사권 등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 형사25부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심증'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은 초기에 풀고 가겠다는 신중함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내란범 당장 안 나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 측은 바로 보석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나, 혼란의 시작은 맞다.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25.3.7 7:11 PM (59.14.xxx.2)

    나라 꼬라지 하구는 ㅜ
    정의는 죽었다
    정치인들 그나물에 그밥
    어지러운 세상에 내 자신을 믿는게 정의인것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635 남고딩이 안경 벗고 렌즈 끼고 싶다는데요. 17 가능할까 2025/03/07 1,704
1691634 참치김밥 만들때 5 마요네즈 2025/03/07 1,287
1691633 심우정이1월25일 기소 하지 않은게 9 ... 2025/03/07 3,605
1691632 한동훈 “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해야” 25 .. 2025/03/07 2,415
1691631 한국에서 철수하는 브랜드들 6 ..... 2025/03/07 3,750
1691630 불안장애같은거는 약을 계속 먹어야하는건가요 6 oooo 2025/03/07 1,297
1691629 케이뱅크 봄소풍 보물 찾기 20 보물 2025/03/07 2,153
1691628 부모님이 로봇청소기 LG, 삼성서 보고 오셨다는데 뭘사야할지 모.. 9 .. 2025/03/07 1,656
1691627 김건희, 3일간 잠적 9 ... 2025/03/07 6,368
1691626 새디스트관점에서 윤석렬 심경을 헤쳐보면~~ 6 더나쁠껄 2025/03/07 1,055
1691625 검찰은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어라. 2 2025/03/07 438
1691624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2 ... 2025/03/07 2,821
1691623 차라리 외국으로 나갈까 합니다.. 12 ㄷㄷㄷㄷ 2025/03/07 4,667
1691622 검찰 왜 아무말이 없나요? ㅜㅜ 13 ㅇㅇㅇ 2025/03/07 4,433
1691621 기분이 좋아지는 백윤학 지휘자님 영상보세요 2 좋아! 2025/03/07 507
1691620 나이들면서 좋아진 음식 있으세요? 17 시골밥상 2025/03/07 4,048
1691619 판사가 여태 사례도 없는걸 11 .. 2025/03/07 3,607
1691618 장제원 '사건 당일' 술자리 참석자 취재 "호텔 간 .. 6 잊지말자 2025/03/07 4,004
1691617 지하철에서 화장하고 과자먹고... 4 ... 2025/03/07 2,076
1691616 이러다가 대통령 다시 하는거 아닌가요 7 ㅇㅇ 2025/03/07 2,947
1691615 캔달제너 리사 땜에 빡쳤나 보네요. ㅋㅋ 10 .. 2025/03/07 6,901
1691614 사람하나 잘못 뽑았더니 울나라가 넘 어지럽네요 5 ㄴㄱ 2025/03/07 1,049
1691613 돈 200 빌려간 지인...연락을 안 받네요 35 ..... 2025/03/07 15,797
1691612 김부겸 드디어 입다물고 있다 의견 냈네요 23 .... 2025/03/07 6,308
1691611 ㅈㄹㅇㅂ하는 저 꼬라지 언제까지 봐야 되요? 2 짜증 2025/03/07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