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석방 관련 정리

o o 조회수 : 4,112
작성일 : 2025-03-07 16:30:21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지금까지 관례인 날자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핀딘해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한것으로 판단하여 석방 결정함  

 

특히 체포영장 적부심 관련해서는 기간 삽입에 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함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내란죄 수사를 한것은 상급심에서 위법 판단이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1심에서 재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대법원의 결정이 필요함

 

결론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는 검찰의 석방 지휘권 혹은 항고가 7일 이내에 있어야 함

결국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위법한 기소를 했다는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검찰은 항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상기 이슈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정됨

 

이는 나중에 상급심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뒤집어 지는 절차적 법률적 문제를

애초에 1심에서 완전히 정리하고 확실한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관의 의지로 보여짐 

IP : 218.145.xxx.6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7 4:31 PM (58.182.xxx.166)

    아니 그렇게 따지면 경찰이 계엄범 수사해야 해요.
    검찰이 할 수 있나요?

  • 2. ...
    '25.3.7 4:31 PM (1.232.xxx.112)

    중요한 건 항고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너무 걱정맙시다.

  • 3. 나무木
    '25.3.7 4:32 PM (14.32.xxx.34)

    아니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고
    왜 발표 안하죠?

  • 4. o o
    '25.3.7 4:34 PM (218.145.xxx.68)

    어차피 항고하면 윤석열은 헌재 파면 선고까지 석방 안됨
    그리고 1심에서 저런 문제는 미리 점검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어 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이재용 사건에서 저런 절차적 문제 ( 위법 증거 수집)로 대법에서 확시한 유죄 사건도 무죄가 남

  • 5. 맨날
    '25.3.7 4:36 PM (122.39.xxx.248)

    사안의 중대성 어쩌고 잘들 구속시키면서
    내란보다 더 중대한 범죄가 어딨다고...

  • 6. o o
    '25.3.7 4:37 PM (218.145.xxx.68)

    윤석열 측이 주장한 모든것은 다 각하되고 오로지 구속기간 초과만 인용되어 석방된것입니다

  • 7. ........
    '25.3.7 4:38 PM (119.69.xxx.20)

    그 잘난 검찰들이 지금까지 관례인 날자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석방 결정이라.. 법꾸라지들의 장난질이 아닌가 싶은 불신의 마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 8. ㅇㅇ
    '25.3.7 4:38 PM (106.101.xxx.183)

    아니 지금도 서울구치소에서 남부럽지 않게 편히 있는 것 같은데??!!
    아우 국민을 결딴내려고 한 게 저렇게 편히 있는데!!!

  • 9.
    '25.3.7 4:44 PM (125.189.xxx.41)

    믿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검찰
    장난질 아니기를 바랍니다.

  • 10. ..
    '25.3.7 4:44 PM (221.162.xxx.205)

    그럼 다시 판결할때까지 구속되있을수 있나요?

  • 11. 아하
    '25.3.7 4:54 PM (211.115.xxx.157) - 삭제된댓글

    설명해주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네요.
    잠시나마 눈 앞이 캄캄했었는데 다소 안심이 됩니다.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 12. dd
    '25.3.7 4:54 PM (116.47.xxx.88)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이 이 건을 미리 건드려줘서
    잘 된것일 수 있어요. 혹시 있을 수 있었던 절차의
    위법성 때문에 내란죄가 대법원에서 잘못 될 수
    있을 구멍을 메워줬다고 할까.

  • 13.
    '25.3.7 4:59 PM (1.236.xxx.46)

    검찰이 어디까지 썪어 있는건지 끔찍하네요 ㅡ

  • 14. 그쵸
    '25.3.7 5:24 PM (180.182.xxx.36)

    검찰이 7일 이내 즉시 항고
    법원이 심사
    그 심사 기간 안에 파면
    만약 또 구속취소 나도 대법원까지 재항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내란 행위로 파면이 되는데 불구속? 어렵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291 다음주 진짜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위험한 일주일이 될거 같다 8 .. 2025/03/09 3,629
1692290 인스타 인플루언서 부부인데 닉넴 아시는 분?? 2 ?? 2025/03/09 2,195
1692289 일본의 돈으로 계엄 1 대한민국 2025/03/09 1,865
1692288 다시는 검사출신은 정치판 못오게 해야 7 2025/03/09 1,524
1692287 어린이집 퇴소 고민중이에요 24 adler 2025/03/09 3,503
1692286 펌) 지귀연 탐구생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십석열 2025/03/09 4,795
1692285 로또님 하늘 2025/03/09 461
1692284 진 해크맨 사망원인 34 .. 2025/03/09 18,055
1692283 고강도 당뇨 댄스 개발했어요. 4 하민이네 2025/03/09 3,271
1692282 이토록 어렵고 소중한 민주주의 3 ㆍㆍ 2025/03/09 794
1692281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7 .... 2025/03/09 2,473
1692280 딱봐도 이재명 2심 나올때까지 헌재 시간끌다 기각용인듯요 5 ㅇㅇㅇ 2025/03/09 3,487
1692279 초현실적인 밤... 맥주 한 캔 땁니다. 13 하아 2025/03/09 2,470
1692278 검찰총장 심우정이 누구냐면 2 ... 2025/03/09 3,729
1692277 요즘엔 잘사는 분들이 요양사 하시나요? 48 .. 2025/03/09 6,159
1692276 눈처진부분에 까만실을넣어 잡아당기는거 모모 2025/03/09 929
1692275 지귀연 기억하겠습니다. 9 목격자 2025/03/09 1,935
1692274 악은 거침 없는데 민주진영도 거침없이 해주세요. 8 인용 2025/03/09 1,247
1692273 노현정 사는 집 경매로 넘어간다네요 33 .. 2025/03/09 26,395
1692272 한글도 틀리는 팔자좋은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거 1 ㅇㅇ 2025/03/09 871
1692271 중도 눈치 보느라 일괄 탄핵 못했는데 지금은 못할 이유.. 4 2025/03/09 1,361
1692270 매춘부 남편 파면 이후 불구속 형사재판 받나요? 3 김건희 2025/03/09 1,731
1692269 늦었지만 일괄탄핵합시다 14 일괄탄핵 2025/03/09 2,102
1692268 정말 속상합니다. 22 장금이언니 2025/03/09 3,901
1692267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명백한 사안으로도 탄핵이 안되면 5 근데 2025/03/09 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