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게 말장난이지, 기한이 어떻고 절차기 어떻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일수록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지.
내란의 증거가 없다고라고라.
미쳤냐고라고라...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미친 법기술자들.
시간 때문이라도 쓰는데 뭔 개소리?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 7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구속 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
구속여부와 상관 없어요.
구속영장 허락한건 같은 법원인데요?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한게 문적인데
82는 공수처 문통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피의 쉴드네요.
왜 첨부터 경찰에 안 맏긴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