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기존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찰. 공수처등은 다들 일반적으로 "날"로 계산했늘데,
법원에서
윤석열측 주장 인용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늦었다 한거래요.
아니 사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서
형소법은 또 "날"이래요.
근데 윤석열 주장을 들어줌ㄷㄷㄷ아놔
그렇게 어렵게 구속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하.......
검찰이 은근히 도와준거네요.
역시나 같은 것들
판사 너 뭐니??
규정도 없는데
판사는 무슨 규정으로?
꼼꼼하다 꼼꼼해,, 머리 좋은것들이 그런것에나 쓰이고..
이래서 윤석렬은 사형시켜야 함
어쨌든 그 때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검찰총장이 회의도 열고 밍기적거리면서 시간 끌 때 알아봤다.
일부러 그러고 윤측에 법기술 부리라고 한 거 아닌지 의심까지 듬.
온갖 법기술을 다 쓸 거라더니..
아 정말 열불나요.
시간으로 따졌대요. 단 지금까지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사례가 없고, 체포적부심에 따른 서류송달등에 사용된 시간동안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요 부분이 가름길이 되었다는 듯요. 검찰은 포함시켰고 법원은 제외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