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